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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안내 ※ 예산 소진으로 신청 마감

부서명
아동권리팀
전화번호
051-240-6324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934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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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내용

 

 

<2023년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안내>

 

※현재 예산 소진으로 신청 마감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 소속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3. 교육강사: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전문강사

 

4. 비      용: 무료(강사수당 전액 센터부담)

 

5.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기본 1시간(시간 연장 시 별도 협의)

 

6.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강사 연계 ▷ 교육 실시 ▷ 실시확인서 제출 (붙임 서식)

 

7. 기      타: 신고의무자 직군 외 일반 성인 대상 집합교육 신청도 가능 

 

8. 문의사항: 051-24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