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간의 충분한 합의
- 입양상담
- 입양신청(양친가정조사 신청서)
- 가정조사(2회이상), 서류확인(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건강진단서)
- 예비 양부모 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적격자인 경우)
- 아동 선보기 및 법원허가 신청
- 입양 및 양육비 신청
- 사후관리(입양성립 후 1년)
입양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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