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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며, 국제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양부모의 자격
    •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과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관련 범죄 등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소정의 교육 이수,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함)을 갖출 것
  • 입양허가 및 효력 발생
    • 국내·외 입양 모두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
    •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
  • 입양정보의 공개
    •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입양 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자료관리 담당부서

아동권리팀
051-240-6321
최근 업데이트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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