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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888-7211
작성자
김해린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431
내용

꼭 알아둬야 할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7가지

질병관리본부 KCDC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발행일 2020.2.261. 행정안전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와 만성질환, 암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2. 행정안전부
2m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3. 행정안전부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4. 행정안전부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여 물로 손을 자주 씻기5. 행정안전부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사람 사용 금지
6. 행정안전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7. 행정안전부

기록지 체온측정 36.5℃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