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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이란

여권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전자여권마크
  • 2008.8.25.부터 발급된 여권은 전자여권이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한 새로운 여권입니다.
  • 전자여권은 여권내(뒷면)에 전자 칩을 추가,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 (얼굴사진)를 칩에 내장하여,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2008.8.25.이전 발급한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완료시까지 사용가능함. 단, 미국 방문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위해선 전자여권 필요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개시(2022.12.21. 시행)
    차세대전자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여권업무 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전산 작업관계로 17:30분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업무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여권업무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을 운영요일과 운영 구,군청 운영시간으로 나타내는 표
운영요일 운영 구·군청 운영시간
강서구 18:00 ~ 20:00
서구, 동구 18:00 ~ 20:00
중구, 사하구, 남구, 금정구 18:00 ~ 20:00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동래구, 영도구, 기장군 18:00 ~ 20:00
담당전화번호 : 통합민원과 ☎051-120
전자여권 안내
점자여권 발급
  • 발급 개시일자 : 2017. 4. 20(목) 「장애인의 날」
  • 접수기관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 발급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신청)
    • 준비물 : 여권용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2010. 1. 1 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합니다.
  •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8. 6. 9부터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오니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자 포함(기존 미포함),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발급•사용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기발급된 거주여권의 효력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해외이주신고 접수 및 확인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안내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관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대체.
  • ※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 문의(영사서비스과 ☎ 2100-7578, 720-2728)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공동친권자가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철회(대리 불가)
  • 제출서류
    • 부동의 의사 표시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부동의 의사 철회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공동친권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외국인인 공동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외국인등록번호는 불요), 신분증을 제출받아 얼굴,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공동친권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해 각각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 및 철회 가능
  • 해당 공동친권자는 ‘설정된 부동의 기간’ 중에 언제든 편리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 철회 가능

    • * 공동친권자가 직접 부동의 기간 선택 가능
      • 일시적인 부동의 선택시 : 지정한 날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지정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계속적인 부동의 선택시 : 해당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마지막 날(자동으로 계산됨)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해당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1. 1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3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4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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