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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성명등의정정재발급

여권성명등의정정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영문성명 정정의 경우는 증빙서류 등 추가

로마자 성명표기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참고 및 유의사항)

  • 영문 성명 정정의 경우 담당자 상담후, 외교통상부 법규심사시는 승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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