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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안내

여권발급신청안내

※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2항)

신규신청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안내 자세히 보기
    •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예시 이미지(표준사진, 성인, 영아)
    •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품질·배경 이미지(저품질사진, 부적절한 조명, 인물 및 배경 그림자 모두 안됩니다.)
    •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얼굴방향·표정 이미지(측면포즈, 웃음, 얼굴가림은 모두 안됩니다.)
    • 눈동자·안경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을 가리는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눈동자·안경 이미지(눈동자 가림, 적목 현상, 유색의 미용렌즈 모두 안됩니다.)
    •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여권사진의 의상·장신구 이미지(모자 착용, 장신구 빛 반사, 종교 의상 모두 안됩니다.)
    •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의 영아(24개월 이하) 이미지(정면 미응시, 입벌림, 사물 노출 모두 안됩니다.)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26면 37,000원 49,000원
    5년 (18세미만) 만8세 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26면 32,000원 41,000원
    만8세 이상 58면 35,000원 - 35,000원
    26면 32,000원 32,000원
    5년미만 26면 17,000원 - 17,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7,000원 - 17,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50,000원 - 50,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 부착식 23,000원 -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7,000원 - 27,000원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실효 확인서 1,000원 - 1,000원
    여권정보 증명서 1,000원 - 1,000원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4.5cm)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 수수료
여권기재변경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 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알파벳 음역을 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일람표 바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시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됩니다.
  • 여권 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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