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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규발급

여권신규발급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자세히 보기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2촌이내의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함.)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이상) 58면 40,000원 12,000원 52,000원
    26면 37,000원 49,000원
    5년 (18세미만) 만8세 이상 58면 35,000원 9,000원 44,000원
    26면 32,000원 41,000원
    만8세 이상 58면 35,000원 - 35,000원
    26면 32,000원 32,000원
    5년미만 26면 17,000원 - 17,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7,000원 - 17,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50,000원 - 50,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 부착식 23,000원 -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7,000원 - 27,000원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실효 확인서 1,000원 - 1,000원
    여권정보 증명서 1,000원 - 1,000원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부 여권과장)

※ 유효한 일반여권은 접수기관에 보관

긴급여권 발급(사진부착식 여권발급)

신청대상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사람
유의사항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방문 국가 출입국 가능 여부 및 사증(VISA) 필요 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여권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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