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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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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2/2page)

  • 질문 6. [가족사랑카드]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2. "비패스" 또는 "BPASS"를 검색하신 후 설치,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서비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자녀수에 맞는 권종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습니다(2자녀, 3자녀이상)

      4. 사용시 비패스 앱을 구동시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질문 5. [신한가족사랑카드]신한가족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이 자동적용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 질문 4. [차량스티커]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산시 다자녀가정

      2. 발급장소 : 부산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렌트/리스 차량일 경우에는 계약서류도 필요)

      4. 발급조건

        가. 차량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지참시 가능(계약만료일자 및 계약기간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은 불요)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불가함. (무상 대여 또는 임차 등 관계없음)

        나.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단, 리스·렌탈의 경우는 영업용차량이라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만 가능함.(계약서류 지참 필요)

      5.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이용시 : 차량스티커를 차량 내부 부착하고 가족사랑카드 제시하면 현장 관리자 확인 후 감면 혜택(50%) 적용

  • 질문 3. [가족사랑카드]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실물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한 가족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1544-70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질문 2. [가족사랑카드]가족사랑카드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 답변

      가족사랑카드 유효기간은 다자녀가정의 막내자녀의 18세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막내자녀가 2017년 5월 10일생인 경우, 유효기간은 2036년 5월 9일까지 입니다.(막내자녀 생년 +19년 -1일)

  • 질문 1. [가족사랑카드]가족사랑카드 발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 답변

      부산시 가족사랑카드는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실물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행정복지센터 2회 방문(신청, 수령)이 필요하며, 거주지가 아닌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③신한 가족사랑카드 발급하고자 하는 분은 신한카드사로 전화 (전용회선 ☎080-700-2108, 대표번호 ☎ 1544-7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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