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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2. "비패스" 또는 "BPASS"를 검색하신 후 설치,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서비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자녀수에 맞는 권종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습니다(2자녀, 3자녀이상)
4. 사용시 비패스 앱을 구동시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산시 다자녀가정
2. 발급장소 : 부산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렌트/리스 차량일 경우에는 계약서류도 필요)
4. 발급조건
가. 차량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지참시 가능(계약만료일자 및 계약기간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은 불요)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불가함. (무상 대여 또는 임차 등 관계없음)
나.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단, 리스·렌탈의 경우는 영업용차량이라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만 가능함.(계약서류 지참 필요)
5.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이용시 : 차량스티커를 차량 내부 부착하고 가족사랑카드 제시하면 현장 관리자 확인 후 감면 혜택(50%) 적용
실물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한 가족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1544-70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족사랑카드 유효기간은 다자녀가정의 막내자녀의 18세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막내자녀가 2017년 5월 10일생인 경우, 유효기간은 2036년 5월 9일까지 입니다.(막내자녀 생년 +19년 -1일)
부산시 가족사랑카드는 3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실물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행정복지센터 2회 방문(신청, 수령)이 필요하며, 거주지가 아닌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
③신한 가족사랑카드 발급하고자 하는 분은 신한카드사로 전화 (전용회선 ☎080-700-2108, 대표번호 ☎ 1544-7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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