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세대원 내 차량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입니다.(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50% 감면
(3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혜택, 공영주차장 50% 감면
사업개요
- 대 상 :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 소유 차량
- 허용차종 : 자가용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차량 대상(영업용, 법인 차량 제외)
신청방법
- 발급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차량등록증
발급절차
- 스티커신청
(다자녀가정) - 발급승인
(주민센터) - 스티커발급(즉시)
(주민센터) - 스티커교부(즉시)
(주민센터)
사용방법
- 표기사항 :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혜 택
-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50% 감면(구·군 공영주차장은 관할 구·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 (3자녀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50% 감면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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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