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8세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지원대상
- 대 상 : 0세부터 만8세 미만(0~95개월) 아동
기준 : A년 B월에는 | 지급 : (A-8)년 (B+1)월 출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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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방문신청)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아동수당은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있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