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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외국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외국국적* 유아(보육연령 3~5세)
    * 외국인주민(부산광역시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함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호자⟶어린이집⟶구·군으로 신청
    ※ 재원어린이집 문의(어린이집에서 신청서 등 서류 징구)
  • 제출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문의처 : 관내 재원 어린이집 및 구·군 보육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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