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외국국적* 유아(보육연령 3~5세)
* 외국인주민(부산광역시 관내에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함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호자⟶어린이집⟶구·군으로 신청
※ 재원어린이집 문의(어린이집에서 신청서 등 서류 징구) - 제출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문의처 : 관내 재원 어린이집 및 구·군 보육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