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란?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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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령별 부모·기관, 부모부담보육료 등 지원
▷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시기: 2026.1.1.)(단위:원)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차액보육료 구성된 표) 구분
(보육연령)출생년도
(’26.2.까지 적용)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1~2월 3월~ 0세 ‘24.1.1. 이후 출생 584,000 693,000 - 1세 ‘23.1.1. ~ ’23.12.31. 515,000 377,000 2세 ‘22.1.1. ~ ’22.12.31. 426,000 256,000 3세 ‘21.1.1. ~ ’21.12.31. 280,000 - 98,000 미정 4세 ‘20.1.1. ~ ’20.12.31. 83,000 미정 5세 ‘19.1.1. ~ ’19.12.31.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정한 보육료 한도액(3세 378,000원, 4~5세 363,000원)의 차액
※ 3-5세반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4-5세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월5만원, 4세는 ‘25.3월부터) 별도 지원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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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