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사업개요
- 적용시기: 2026.3.1.~2027.2.28.(정부지원 보육료는 2026.1.1.부터 적용)
- 적용내용
▷ 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 구 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
| 0세 | 584,000 | 584,000 |
| 1세 | 515,000 | 515,000 |
| 2세 | 426,000 | 426,000 |
| 3세 | 280,000 | 389,000(부모부담보육료 109,000) |
| 4~5세 | 280,000 | 374,000(부모부담보육료 94,000) |
▷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 구 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
|---|---|---|---|
| 장애아보육료 |
634,000원(방과후 317,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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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
정부지원단가 1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
|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
| 휴일보육료 |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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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26. 3. 1.~’27. 2. 28.)
|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비고 (월 단위) | |
|---|---|---|---|---|---|
| 특별활동비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
월 | 80,000원 | 80,000원 | |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
분기 | 50,000원 | 16,660원 | |
| 부모부담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120,000원 | 10,000원 | |
| 시‧도 특성화 비용 |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
월 | [2세반 이하]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3세반 이상]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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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경비 | 입학준비금 |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
연 | 110,000원 | 9,160원 |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 38,000원 | 38,000원 | |
| 아침ㆍ저녁 급식비 |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 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
1식 | 2,200원 | 이용시 별도 | |
* 교육부「보육사업안내」지침 준용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시·도 특성화비용
- (2세반이하) 필요시 편성 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3세반이상) 필요시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과 별도로 편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