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당신처럼 애지중지 사업 > 부모부담 ZERO >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사업개요

  • 적용시기: 2025.3.1.~
  • 적용내용

▷ 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구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관한 표
구 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0세 540,000 567,000 540,000 567,000 540,000 567,000
1세 475,000 500,000 475,000 500,000 475,000 500,000
2세 394,000 414,000 394,000 414,000 394,000 414,000
3세 280,000* 378,000(98,000) 378,000(98,000)
4∼5세 280,000* 363,000(83,000) 363,000(83,000)

※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 5만원)은 ‘2025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구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에 관한 표
구 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상반기)587,000원(방과후 293,000원)
(하반기)616,000원(방과후 308,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방과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정부지원단가 100%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월 단위))에 관한 표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110,000원 9,160원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50,000원 16,660원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80,000원 8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20,000원 10,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7,000원 37,000원
아침ㆍ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 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1식 2,0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2세반 이하: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2세반 이하: 특별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한하여*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교육부「보육사업안내」지침 준용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71,1575
최근 업데이트
2025-07-2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