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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분류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6. 1.~12.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보육연령 2~5세)
    • 현장학습비 : 2~5세
    • 특별활동비·부모부담행사비·특성화비용 : 3~5세
  • 지원내용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실 소요경비 지원
    • 현장학습비 : (2~5세) 분기 5만원
    • 특별활동비 : (3~5세) 월 8만원
    • 부모부담행사비 : (3~5세) 월 1만원
    • 특성화비용 : (3~5세) 월 -만원 ※ (’26.3월~) 지원금액 결정 및 지원 예정

이용(신청) 방법

  • 어린이집⟶구·군으로 필요경비 신청
    ※ 보호자는 별도 신청 불요(어린이집에서 동의서 등 서류 징구)
  • 문의처 : 관내 재원 어린이집 및 구·군 보육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75
최근 업데이트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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