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이란?
기본보육시간(09시~16시)이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육을 제공(16시~19시30분)하는 제도
추진목적
- 맞벌이 등으로 늦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 기본보육 시간(09시~16시) 이후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이용시간
- 16시 ~ 19시 30분(기본 보육 시간 이후)
※ 연장보육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사항 아님
이용방법
- (0~2세반) 어린이집 상담 후 연장보육 필요 사유(맞벌이, 구직준비, 다자녀 가구 등) 증빙자료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 (3~5세반) 어린이집 상담 후 신청·이용(별도 자격 제한 없음)
- - 이용어린이집 : 어린이집 공개포털 → ‘연장보육반 운영 어린이집 찾기‘ 등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영유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