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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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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1/2page)

  • 질문 [공지] 2026년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신청기간은? (3.23.부터 동백전 앱 신청)
    • 답변

      2026년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는 2026. 3. 23.(월)부터 동백전 앱을 통해 접수 예정입니다.


      문의 : 동백전 교육지원포인트 콜센터(1660-2206)



       - 사업개요 -


      ❍ 대 상 : 2008년~2019년생(초중고 학령) 자녀를 둔 부산시 다자녀 가정

      ❍ 내 용 : 2자녀 가정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연 50만원 동백전 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모바일 동백전 앱 > 정책자금신청(’26.3.23.~12.11)※사용기한: ‘26.12.31.

      ❍ 사 용 처 : 지역서점 및 온라인 지정서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예체능학원, 안경점, 문구·복사·인쇄점 등

      * (온라인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 오프라인 매장 결제 불가


       



  • 질문 [공지] [광안대교]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 안내(2자녀가정 50% 감면, 2026.5.15.부터)
    • 답변

      2026. 5. 15.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가정까지 확대됩니다.

       

      ㅇ감면혜택 변경(확대) 사항

      당초: (3자녀이상가정통행료 면제

      변경: (3자녀이상가정통행료 면제, (2자녀가정통행료 50% 경감(2026. 5. 15.부터)

       

      대상차량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함.

      감면방법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인근 행정복지센터 방→ (익일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차량스티커 발급 요건>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업체 소유 차량의 경우, 다자녀가정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발급 불가합니다.)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광안대교 홈페이지 등록 방법>

      • 광안대교 홈페이지 (https://gwangan.bisco.or.kr) 접속 -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하러가기”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차량조회 및 등록" -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 및 환불계좌 등 등록 (2자녀가정 차량은 2026. 4월 이후 등록 가능, 자세한 사항은 추후공지 예정)


      • ① 차량스티커 발급 완료하고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한 차량 : 통행요금 자동감면

        ② 차량스티커 발급 완료했으나 광안대교 홈페이지 미등록 차량 : 광안대교 콜센터(1688-8830) 통해 환불(일부취소) 요청

        ③ 차량스티커 미발급 차량 : 일반요금 부과(추후 환불 불가)


      • ☞ 특히,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환불계좌 등록않으면 환불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환불계좌 등록 필요


      ※ 광안대교는 2025. 2. 1.부터 스마트톨링(무정차 요금 수납)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차량스티커 발급 관련 : 부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광안대교 홈페이지 등록 관련 : 부산시설공단 콜센터(1688-8830)

  • 질문 12. 공영주차장 이용 다자녀가정 우대 안내(절차 간소화)
    • 답변

      2026. 1. 1.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다자녀가정 우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요내용공영주차장 이용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50% 감면

      변경사항: (변경 전가족사랑카드 소지와 차량스티커 부착 확인 (변경 후차량스티커 부착 확인

      차량스티커는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즉시발급

      유의사항

      -부산시설공단 운영 주차장은 차량스티커 발급 시 자동 감면

      -벡스코 주차장은 가족사랑카드 통해 사전등록시 자동 감면

      -김해공항 주차장은 자체 감면 시스템에 등록 후 자동감면

      -단, 일부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가족사랑카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문의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7), 부산시 콜센터(051-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질문 11.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안내 포스터
    • 답변


  • 질문 10. 모바일 가족사랑교통카드(3자녀이상) 변경 안내
    • 답변

      주요내용비패스 종료에 따른 3자녀 이상용 모바일 교통카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비패스 (변경 후행복더하기 앱

      발급방법행복더하기 앱 다운로드 메인화면에서 부산시” 선택 이후 서비스 이용 절차 진행

      사용방법편의점휴대폰 앱 내에서 충전 후 사용(휴대폰 소액결제는 '26. 1. 3. 이후 가능)

      유의사항: 3자녀이상 가정임에도 발급안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수기 등록 이후 발급. iOS 이용 불가


  • 질문 9.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변경 공지
    • 답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우대 및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플랫폼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변경 사항 (변경전) B-pass 앱 → (변경후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 변경사유 : B-pass 앱 서비스 종료(2025. 12. 31. )

      ○ 변경 시점 2026. 1. 1.() 

      ○ 발급 방법 동백전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초기화면 “MY 플랫폼” - “시민증 보기” - “시민증 업데이트” - 서비스 정보이용 제공 동의 등(아래 그림 참조)

      확인(사용방법 동백전 초기화면 “MY 플랫폼” - “시민증 보기” - “보유한 자격의 가족사랑카드 또는 3+” 선택해 우대혜택 제공기관에 제시


      <다자녀가정 유형별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안내>

      ① 즉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다자녀가정의 부모 중 1명이고모든 자녀가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의 부

      ☞ ’26. 1. 1.부터 동백전 앱에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사용 가능(동백전 앱 가입하여 즉시 발급 가능. 별도 절차 불요)

      ② 즉시 발급 불가

      a.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타인(조부모친척 등)인 세대

      b.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관내관외 포함)

      c. 자녀[미성년자(14세 이상 19세 미만) 및 성년 자녀 포함]

      d. 다문화가정이면서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중 외국인인 분

      ☞ ’26. 1. 26.부터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사용 가능(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등록 필요)

      ☞ 즉시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사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물 가족사랑카드’ 발급 요망(신청 이후 수령까지 12주 소요 예정)

       

       


  • 질문 8. [혜택문의]2자녀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답변

      당초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만 적용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2025.1.1.부터 2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 상 2027.12.31.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 내 용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①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면제(, 140만원 한도),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

      2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50% 감면(140만원 이하인 경우),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이하), 화물(1톤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3자녀 이상 양육자 : 면제*

      면제의 경우 취득세 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85% 감면

      - 2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50% 감면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문 의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65~6)


  • 질문 7. [차량스티커]부모님 소유의 차량에 차량스티커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님의 부모(자녀 입장에서 조부모)는 다자녀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스티커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량스티커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6. [가족사랑카드]이혼한 경우에도 가족사랑카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정으로 보고 실제 양육 여부를 바탕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모가 자녀 2명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만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또, 3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부가 1명, 모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 2자녀용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부는 대상 아님)

  • 질문 5. [신한가족사랑카드]신한가족사랑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이 자동적용되나요?
    • 답변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 질문 4. [차량스티커]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산시 다자녀가정

      2. 발급장소 : 부산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구비서류 : 신분증, 차량등록증(렌트/리스 차량일 경우에는 계약서류도 필요)

      4. 발급조건

        가. 차량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지참시 가능(계약만료일자 및 계약기간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은 불요)

         -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불가함. (무상 대여 또는 임차 등 관계없음)

        나.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단, 리스·렌탈의 경우는 영업용차량이라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만 가능함.(계약서류 지참 필요)

      5.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이용시 : 차량스티커를 차량 내부 부착하고 가족사랑카드 제시하면 현장 관리자 확인 후 감면 혜택(50%) 적용

  • 질문 3. [가족사랑카드]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실물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한 가족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1544-70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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