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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5.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가정까지 확대됩니다.
ㅇ감면혜택 변경(확대) 사항
- 당초: (3자녀이상가정) 통행료 면제
- 변경:(3자녀이상가정) 통행료 면제, (2자녀가정) 통행료 50% 경감(2026. 5. 15.부터)
ㅇ대상차량 :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함.
ㅇ감면방법 :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 발급(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요.
(자세한 사항은 2026. 3월경 부산시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2026. 1. 1.부터 공영주차장 이용 다자녀가정 우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이용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50% 감면
○변경사항: (변경 전) 가족사랑카드 소지와 차량스티커 부착 확인 →(변경 후) 차량스티커 부착 확인
* 차량스티커는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즉시발급
○유의사항
-부산시설공단 운영 주차장은 차량스티커 발급 시 자동 감면
-벡스코 주차장은 가족사랑카드 통해 사전등록시 자동 감면
-김해공항 주차장은 자체 감면 시스템에 등록 후 자동감면
-일부 주차장은 여건에 따라 가족사랑카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문의 :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7), 부산시 콜센터(☏051-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요내용: 비패스 종료에 따른 3자녀 이상용 모바일 교통카드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비패스 →(변경 후) 행복더하기 앱
○발급방법: 행복더하기 앱 다운로드 - 메인화면에서 “부산시” 선택 이후 서비스 이용 절차 진행
○사용방법: 편의점, 휴대폰 앱 내에서 충전 후 사용(단, 휴대폰 소액결제는 '26. 1. 3. 이후 가능)
○유의사항: 3자녀이상 가정임에도 발급안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수기 등록 이후 발급. iOS 이용 불가

2025년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은 2025. 5. 22.(목)부터 동백전 앱을 통해 접수 예정입니다.
문의 : 동백전 교육지원포인트 콜센터(1660-2206)
- 사업개요 -
1. 대상 : 자녀 1명 이상이 2007년생~2018년생(초중고 학령)이 포함된 다자녀 가정 ※ 소득기준 없음
2. 내용 : 2자녀 가정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연 50만원 동백전 포인트 지급
3. 사용처 : 학습교재 및 도서, 예체능학원, 학습공간 등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의 발급플랫폼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변경 사항 : (변경전) B-pass 앱 → (변경후)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
※ 변경사유 : B-pass 앱 서비스 종료(2025. 12. 31. )
○ 변경 시점 : 2026. 1. 1.(목) ~
○ 발급 방법 : 동백전 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초기화면 “MY 플랫폼” - “시민증 보기” - “시민증 업데이트” - 서비스 정보이용 제공 동의 등(아래 그림 참조)
○확인(사용) 방법 : 동백전 초기화면 “MY 플랫폼” - “시민증 보기” - “보유한 자격”의 “가족사랑카드 2 또는 3+” 선택해 우대혜택 제공기관에 제시
<다자녀가정 유형별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안내>
① 즉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다자녀가정의 부모 중 1명이고, 모든 자녀가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의 부, 모
☞ ’26. 1. 1.부터 동백전 앱에서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사용 가능(동백전 앱 가입하여 즉시 발급 가능. 별도 절차 불요)
② 즉시 발급 불가
a.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타인(조부모, 친척 등)인 세대
b.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관내, 관외 포함)
c. 자녀[미성년자(14세 이상 19세 미만) 및 성년 자녀 포함]
d. 다문화가정이면서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중 외국인인 분
☞ ’26. 1. 26.부터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사용 가능(단,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등록 필요)
☞ 즉시 발급 불가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6년 1월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물 가족사랑카드’ 발급 요망(신청 이후 수령까지 1~2주 소요 예정)

당초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만 적용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2025.1.1.부터 2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 상 : 2027.12.31.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 내 용 :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①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면제(단, 140만원 한도),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140만원 이하인 경우),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②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이하), 화물(1톤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3자녀 이상 양육자 : 면제*
* 면제의 경우 취득세 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85% 감면
- 2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문 의 :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65~6)
- 부산시의 구군별 공영주차장은 부비카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uvicar.busan.go.kr/park/sub0401.do)
(이외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주차장, 교육청 위탁 공영주차장 등 기타 공영주차장도 할인 적용은 가능하나,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님의 부모(자녀 입장에서 조부모)는 다자녀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스티커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량스티커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정으로 보고 실제 양육 여부를 바탕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모가 자녀 2명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만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또, 3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부가 1명, 모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 2자녀용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부는 대상 아님)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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