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산 소진으로 신청 마감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안내>
1.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 소속 기관 또는 단체, 일반인
2.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등
3. 교육강사: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전문강사
4. 비 용: 무료(강사수당 전액 센터부담)
5.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기본 1시간(시간 연장 시 별도 협의)
6.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강사 연계 ▷ 교육 실시 ▷ 실시확인서 제출 (붙임 서식)
※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실시확인서 제출
7. 신청방법 : 공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기관단위 신청)
Fax. 051-244-0551 / 이메일 adong1391@korea.kr
※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시, 유선연락 필수(051-240-6324, 240-6336)
8. 기 타: 신고의무자 직군 외 일반 성인 대상 집합교육 신청도 가능
9. 문의사항: 051-240-6324, 24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