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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플래시
제10장 항만·농수산
1절 항만
2절 항만정책
3절 수산진흥
4절 농업행정
제3절 수산진흥
 
3. 국제어업협력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이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領海)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海床, Sea-bed), 하층토(Sub-soil)와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추진배경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접국간의 바다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간 합의에 의거 EEZ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나 경계획정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영구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에 우선 시급한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약정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공한(비준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된 것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수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

 
나. 한·일 어업협정

(1) 주요 추진 내용
 ’96. 5월 이후 10차에 걸쳐 한·일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98. 1. 23 :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1965년 체결) 파기 통보 → 1년 후 실효
 ’98. 11. 28 :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
 ’98. 12. 6 : 국회 비준동의
 ’99. 1. 22 : 발효

(2) 주요내용
  (가) 한·일 어업협정공동위원회 설치
  (나) 발효와 종료 :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일방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종료

(3) 2003년도 상호 EEZ 입어량
  (가)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232척, 80,000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376척, 50,000톤
  (나) 일본 어선의 우리 EEZ 입어량 : 1,395척, 89,773톤

 
다. 한·중 어업협정

(1) 주요 추진내용
  (가) ’98. 11. 11 : 가서명
  (나) ’99. 1. 24 : 법제처 심의 완료
  (다) ’00. 8. 13 : 한·중 어업협정 정식서명
  (라) ’01. 2. 28 : 국회 비준 동의
  (마) ’01. 6. 30 : 발효

(2) 주요내용
  (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나) 발효와 종료 : 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 간이 경과한 후 일방이 협정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년 후 자동으로 효력상실

(3) 2003년도 상호 EEZ 입어량
  (가)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량 : 1,402척 60,000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363척, 22,300톤
  (나)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량 : 2,250척, 83,000톤
  ※ 2005년부터 등량·등척 실시

 
라. 어업 구조조정사업

  우리나라 수산업은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국제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발효, 한·중·일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연근해 조업어장 축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관세인하, 보조금철폐 등의 움직임으로 연근해 어업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3D업종 인식에 따른 노동력 이탈,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 약화,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경쟁력 약화, 대규모 매립·간척에 따른 연안어장 축소, 산업폐수 및 생활 하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려운 현실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였고, 외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협정 체결전의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을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어선 감척사업 추진 내역> (단위:척, 백만원)  
연도별 계 연근해구조조정사업
국제규제 감척사업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49 219,922
162 44,659
287 175,263
 
1995
  6   1,515
  6  1,515
  -       -  
1996
 13   4,098
 13  4,098
  -       -  
1997
 24   6,783
 24  6,783
  -       -  
1998  55  15,470
 55 15,470
  -
      -  
1999 191 118,240
  6  1,244
185
116,996
 
2000  19   8,071
  4    855
 15   7,216
 
2001  79 47,324
  -      -  79
 47,324
 
2002  52 14,863
 44 11,136
  8   3,727
 
2003  10  3,558
 10  3,558
  -       -  
 
마. 제1회『부산국제수산무역EXPO』개최

  한일·한중어업협정 체결, WTO(DDA)체제 출범, 수산물 수입개방, 무역역조 등 어려운 국내외 수산여건의 활로 개척을 위하여 세계적인 수산 전문박람회 육성을 통하여 침체된 수산물 수출시장의 활성화와 수산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증대 도모 및 생선회 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수산물류무역중심메카로 육성·발전시키고자 ’03.11.27~11.30일 까지 4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타(BEXCO)에서 제1회 부산국제수산무역EXPO를 개최하였다.

(1) 제1회『부산국제수산무역EXPO』개최 결과
  (가) 국내(지방)에서 처음 개최 및 낮은 인지도 불구⇒ 세계 유수의 수산무역 EXPO로 성장 계기 마련
  참가규모 : 20개국 415개업체 700부스
  관람인원 : 76천명
  (나) EXPO 개최 결과 실적면에서도 국제적 EXPO로 평가
  무역상담 387건/169백만$
  수출계약 31건/ 25백만$
  합작 합의 2건(상해수산집단총공사)⇒ 연제품 1건, 연어가공품 1건
  수산교류협력의향서(초안)합의 2건⇒ 중국 절강성, 인도네시아
  (다) 세계 대부분 EXPO가 경제성(상업성)추구 반면⇒ 부산수산EXPO는『경제성 + 문화·예술성+기술성』을
    갖춘 21C형 다기능 EXPO로 평가
  (라) 언론총평⇒대부분 언론사 성공적EXPO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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