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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플래시
제10장 항만·농수산
1절 항만
2절 항만정책
3절 수산진흥
4절 농업행정
제2절 항만정책
 
3.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운영(구 관세자유지역)
 

가. 관세자유지역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오늘날 세계각국은 국제물류중심화를 국가경제발전의 주요전략으로 채택하고 급증하는 동북아 물류유치를 위해 국가 간에 치열한 법·제도 및 투자환경 조성하고자 관세자유지역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앙정부(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생산의 복합거점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과 현행 지역개념의 각종 지원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로 관세법 적용의 완화 내지는 배제한 새로운 개념의 관세자유지역의 설치를 위해「자유무역지역의지정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제도로서 국내산업의 형평상 간접세의 지원이 곤란하고 관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출입 및 중계무역 등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곤란하여 물류산업과 연계된 다국적기업 등의 국내유치 등에는 효과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관세자유지역 법률의 제정 추진까지의 경위는 ’98. 7~10월까지 관세청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내용은 미국·홍콩·싱가포르 및 네덜란드 등의 관세자유지대를 비교분석하고 국내진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Survey 실시 및 분석을 통해 제도도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98. 12월 관세청 주관으로 관세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법률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99. 9~10월 법률안 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99. 12. 28일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다.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운영·시행단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이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흡수 통합된 개정된 법률이 2004. 3. 2일 「자유무역지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로 제정·운영하고 있다.

 

나. 관세자유지역의 운용 활성화 추진

  관세자유지역이란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지역으로, 지역내에서는 통관절차를 생략하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관세영역(보세구역과 자유항의 중간형태)을 말한다. 여기서는 세관 통제 없이 외국물품 상태로 물품의 사용·소비가 가능하고, 보관·보수·재포장·조립·전시·가공·폐기·멸각 및 기타 유사행위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은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허용되어 세계화기업의 지역거점 물류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입주지원대상 업종은 국제제조기업의 물류부문이나 국제물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판매, 보수 및 단순가공업과 국제운송주선, 국제선박거래, 선박 및 항공기의 수리·정비·조립업, 선용품공급업 등을 들 수 있다.
  관세자유지역의 설치에 의한 기대효과로는 크게 외국기업의 지역유치,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 지역의 생산·고용증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견본전시장이 설립되고 국제상품시장이 형성되어 수출입 촉진효과가 나타나며, 지역내 물품의 제조, 가공 등으로 가공무역을 촉진시킨다. 하역 및 반출입 신속화로 선박대기시간을 줄여 선박운항비용 및 화물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통한 입항료, 접안료, 창고이용료, 하역료, 검수, 검정료, 예·도선료 등 항만관련산업의 수입이 증대한다. 상품 대금의 결제, 보험료,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자금이 유통되어 금융기관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부산항이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국제물류중심기지로, 나아가 동북아의 교역과 금융·정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1,278천㎡)는 북항내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PECT), 감천항의 한진해운(주)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제일제당매립지이며,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891천㎡)은 신선대부두 배후 용당 부지, 감천항 한국선박기관수리조합 부지 및 대선조선(주)매립지 등이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현황>
구분 사업체명 지 번 면적(천㎡) 소 유 자 비고
지
정
지
역
소 계
    1,278
   
북항구역
(주)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
용당동 123외
1,000
해양수산부
 
감천항
서   편
(주)한진해운
컨테이너터미널
구평동 471 외
130
(주)한진해운
 
제일제당 매립지
구평동 468
148
한국토지공사
 
예
정
지
역
소 계
    891    
북항구역
용당 부지
용당동 128일원
121
해양수산부
 
감천항
서   편
선기조합 부지
구평동, 다대동
288
대선조선(주)
 
대선조선매립지 등
다대동 산1외
482
대선조선(주), (주)대우
 
자료 :
항만정책과
주  :
법적 요건(시행령 제4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는 부산항만구역 및 배후지를 포함하여 감천항 동서편 부두, 영도 청학동 매립지 등 총 5백17만8천㎡(1,569천평)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의 협의 결과 당초예정의 5분의 1수준인 1백27만8천㎡(38만평)로 축소해 재정경제 부에 시범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2001.12.17 지정고시 되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주요도입시설은 항만·물류관련시설인 하역·장치·보관시설, 컨테이너수리시설, 철송장 등과 산업시설인 가공·조립시설, 포장센터, 국제업무·공공편의시설인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선용품센터, 교육훈련센터, 관리운영건물, 위락 숙박시설, 국제무역센터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지정대상지 127만8천㎡가 대부분 컨테이너터미널로 입주업체를 유치할 배후지의 면적이 약 40천평(제일제당 매립지)에 지나지 않아 이곳에 설립예정인 LME지정창고의 경제적효과 외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가능한 517만㎡(1,569,024평:항만구역 985,124평, 항만배후지 583,900평)가 지정되고 또한 신항만배후지에 관세자유지역이 조성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27만평과 부산신항 배후부지 93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2011년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창출 5조 5,356억원, 고용창출 31,283명으로 예상된다.
  2002년 지정된 관세자유지역은 대부분이 부두시설이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배후부지가 없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387천평)은 사실상 (구)제일제당 부지(45천평)에 LME 창고유치를 위한 기반마련에 만족해야 할 수준이며, 신선대부두와 감천 한진부두(342천평)는 기존 하역 관련시설 및 CY시설로서 추가로 물류시설을 유치할 장소가 없고 세제감면대상 외국인 투자업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3,000만불 이상 투자업체)하여 운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유인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 배후부지 확보와 관세자유지역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새로운 제도 신설보다는 무관세위주의 관세자유지역법을 전면개정하여 한 차원 높은 국제물류촉진제도로 승화발전하기 위하여 ’03. 5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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