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인정 등록
개요
-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신청하는 안마사 자격증임
관련법령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기타사항
-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은 붙임 신청서 참조
- 재발급: 자격증이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개명, 주민번호 변경)을 사유로 인한 재발급 가능 → 구비서류: 사진, 개명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분실,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단,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사유는 해당 시·도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