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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부(온라인서비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신분증 지참)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교부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사본 불가)

자격증 재교부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방문신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 신청서, 신분증, 사진 1장, 수수료 800원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 구 자격증 지참

※ 개명·기재사항 변동 : 등록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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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꼭 기재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 구 자격증 반납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교부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 교육원별 접수 및 교부하므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문의 바람.

자격증 재교부

방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진1장(6개월이내촬영된3*4사이즈 규격의 컬러사진), 수수료2,000원

※ 개명,기재사항변동: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신청
- 개명, 훼손, 기재사항 변동 등으로 재교부 신청시: 구 자격증 반납

※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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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자격증 재교부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개요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주택관리사보 자격증)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임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기타사항
  •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는 붙임 신청서 참조
    • 자격증 신규발급: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최초 발급(주택관리사보) - 부산광역시(주택정책과: 051-888-3545)
    • 분실,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단,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사유는 해당 시·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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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마사 자격증

안마사 자격인정 등록

개요
  •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신청하는 안마사 자격증임
관련법령
  •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기타사항
  •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은 붙임 신청서 참조
    • 재발급: 자격증이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개명, 주민번호 변경)을 사유로 인한 재발급 가능 → 구비서류: 사진, 개명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분실, 훼손시 재발급: 「어디서나 민원처리」(가까운 구·군청 민원실) 또는「정부24」에서 재발급 가능 (단, 개명,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사유는 해당 시·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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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5. 건축사 및 건축사보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및 건축사보 신고

대한건축사회 교부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안내 및 인터넷 신청 온라인서비스 바로가기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안내
    • 구비서류 : 재발급 신청서, 면허증(훼손시 반납), 사유서(분실시 작성)
    • 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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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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