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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플래시
제8장 도시계획·개발
1절 도시균형개발
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3절 도시계획시설
4절 택지개발
5절 공원 및 녹지관리
6절 토지·지적관리
7절 도시개발
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1. 일반현황
 

가. 지정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나. 지정 현황

(1) 구역결정고시 : 1971. 12. 29(건고 제728호)
- 부산진구, 동래구 82.1㎢

(2) 도시계획구역 변경고시 : 1981. 10. 12(건고 제379호)
- 김해(강서) 구역 75.7㎢ 편입

(3) 도시계획구역 변경고시 : 1990. 3. 30(건고 제163호)
- 녹산, 가락지역 44.82㎢ 편입

(4) 도시계획구역 변경고시 : 1996. 3. 13(부고 제60호)
- 양산군 동부 5개 읍·면(기장, 일광, 장안, 철마, 정관) 202.9㎢ 편입

(5) 도시계획구역 변경고시 : 2002. 1. 4(건고 제364호)
- 강서구 및 기장군 일원 86.29㎢ 해제

(6) 도시계획구역 변경결정 고시 : 2003. 6. 26(건고 제162호)
- 기장군 고촌지구 0.288㎢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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