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해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 대상 병 :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2. 시행 기간 : 2021년 2월 9일 ~ 계속(별도 개정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