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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점수부여 세부기준 변경안내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작성자
신혜정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398
내용

부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번호 46580번) 및 마일리지제도 안내의 「마일리지 적용서비스 및 점수부여 기준」에 의거


시정모니터 제보하기 2015. 2. 2.(월)부터 마일리지 적립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정모니터 제보실적에 따라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와 함께 중복보상으로 해석된 바, 올해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51-888-13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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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게시번호 46580번)


◉ 마일리지 점수부여 세부기준 변경 안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온라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시민마일리지 제도의 점수부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 용 일 : 2015. 2. 2.(월)부터

○ 주요변경내용 


 메인

 메뉴

1차

메뉴

2차

메뉴 

마일리지

부여대상 

 변경전

점수

 변경후

점수

 변경사유

열린

시정

시민

참여

 모니터

 시정모니터

 150

 0

 담당부서의 활동보조금 지급에 따른 중복보상으로 제외

기타

적립

대상

인터넷신문홈페이지 

 U in 

부산

자유게시판 

150 

 0

 자유게시판 성격으로

마일리지 지급에서 제외

웹뉴스,뉴스레터 등

시정 메일 수신

 건별 10점

(6개월

이내)

 건별 10점

(1개월

이내) 

 메일발송을 통한 시정

홍보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1개월 이 메일개봉으로 한정

  ◎ 마일리지 보상금 상한제

 없음

 상한액 

(1인 

50천원/년) 

마일리지 적립 및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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