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폐업 신고를 하는 민원 사무임.
○ 구비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폐업) 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 교육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만 해당)
○ 처리부서 : 통합민원과
○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