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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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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청(신고)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955
민원분야
농축산
첨부파일
내용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신고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건축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더라도 영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