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입니다.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신 후 부산광역시청 2층 통합민원실 서식민원 접수창구(7~8번 창구)에
제출(수수료 5천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1-888-499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