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