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마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신 규)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 의료법 제8조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교부)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처리부서 : 통합민원과
○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