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DF 뷰어다운로드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 및 자격증 재발급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1
작성자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190
민원분야
보건복지
내용

 안마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

「의료법 제82「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신 규)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 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초ㆍ중등교육법」 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 의료법 제8조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교부)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처리부서 : 통합민원과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