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DF 뷰어다운로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1
작성자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468
민원분야
보건복지
내용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20조의1·3항 규정에 의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신 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신분증사진(3×4cm) 1(6개월 이내)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수료증명서 및 현장실습확인서 각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전공이수자만 제출)

건강진단서(6개월이내(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교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신분증사진(3×4cm) 1(6개월 이내)

자격증(훼손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필요시 증명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처리부서 통합민원과

○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