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 제1항·제3항 규정에 의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가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서류
(신 규)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진(3×4cm) 1매(6개월 이내)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수료증명서 및 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이수자만 제출)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재교부)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진(3×4cm) 1매(6개월 이내)
- 자격증(훼손, 기재사항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재사항이 변경필요시 증명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처리부서 : 통합민원과
○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