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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협박공무원 무혐의처분 이의신청이유

내용
1.부산시장의 행정지시로 레저선박들이 공유수면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로 요트경기장 밖 공유수면에 나가 있으라는 부산시장의 행정지시로 남천항의 방파제 안쪽으로 태풍과 폭풍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레저선박들을 공유수면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형사 고발하여 징역 3년을 살리겠다는 등 수영구청 공무원 김혜윤 민대기 허윤규 그리고 구청장 강성태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박 공문을 보내고 현장에 찾아와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괴롭히는 등의 마치 자신들의 사유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방파제 안쪽에서 재난에 좀 더 위험한 방파제 바깥쪽으로 이동하였더니 아예 공유수면 밖으로 나가라고, 대한민국 영해에서 나가라고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줄여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레저선박 선주들에게 떼거지로 몰려와 대한민국 영해(공유수면)에서 나가라고 공갈 협박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부산시장의 행정지시로 공유수면에 정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레저선박들은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 1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7조(재난안전법 제5조 인용)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8조(접안시설제외), 공유수면법 제21조 4항,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 2항, 3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9조, 영해접속법, 항만법, 출입국관리법. 수상레저 안전법 제23조 등 대한민국 레저선박을 대한민국 영해(공유수면)에서 추방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2026. 6월 초부터 계속하여 대한민국 영해(공유수면)에서 나가라는 협박공문(별지첨부)을 보내 관할경찰서인 수영경찰서에 2026. 6.26. 위 공무원 김혜윤과 허윤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 형사고소 하였더니 2026. 8.24.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김기원은 위 피고소인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3.위 수사기관 김기원의 형법 제123조 2항의 법 왜곡죄 적용 처벌대상 위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1항의 점사용허가 제외 내용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삭제 해석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만 응급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적용제외된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응급조치의 주체는 수영구청장이라 하였는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난안전법 제5조의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책무가 있음을 외면하고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행위는 수영구청장만이 하는 일이 아님에도 수영구청장이 해야 할 행위를 국민이 해서는 안된다라는 표현으로 법을 왜곡하여 해석 인용하고 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행위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령을 왜곡 단정하는 것은 재난 안전법 제5조 재난의 대비하기 위한 국민의 책무와 재난안전법 제37조와는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1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적용제외대상에서 태풍이나 폭풍의 재난으로부터 재난(태풍)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을 예방하고 줄이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면 위 공무원들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것이고 태풍이나 폭풍의 재난으로부터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행위를 위 법령대로 하여야 한다면 위 공무원들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위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여 숙지 하고도 법령을 삭제 해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사법경찰관 경감 김기원은 형법 제123조 2항 법 왜곡죄로 10년이하의 징역 처벌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위 수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김기현은 피고소인 김혜윤과 허윤규를 법령을 상기와 같이 왜곡 조작하여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기간 중 대체계류지 지정도 없이 요트경기장 밖의 공유수면에 나가 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라는 부산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공유수면의 합법적 점·사용이며 요트경기장에서 나와 계류시설도 없는 공유수면에서의 태풍이나 폭풍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그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레저선박들의 법령에 의한, 행정지시에 의한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유수면 무단 사용이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행위를 한 피고소인들을 상기와 같이 법을 왜곡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여 재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