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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3차, 공개)

내용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서(3차, 공개)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6노10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 피 고 인 : 박관수() 주소 :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 원 심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2025형제7930) ■ 변 호 사 : 박창식(전화번호 : 062-233-3112) 주소 : 전남광주 동구 준법로 7-7 (지산동)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26. 8. 19. 위 박창식 변호사에 관하여, 2차로 국선변호인변경신청을 공개로 하였으나, 2026. 8. 24.) 재판부의 담당직권으로부터 국선변호인변경이 불허되었다고 하여, 3차로 국선변호인변경신청을 공개로 하오니,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Ⅰ. 박창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격 변호사라고 판단됩니다. 가. 박창식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제가 2026. 7. 22. 박창식 변호사 사무실(062-233- 3112)로 전화하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박창식 변호사에게 물어본 후, 다음주 화요일(7월 28일) 오후 2시에 변호사사무실로 오라고 하여서, 2) 2026. 7. 28(화). 13:30경 사무실에 가니, 잠시 후 들어오라고 하여서 들어가니, 앉으라고 하여서 앉으니, 3)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오라고 했으면, 피상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인데, 박창식 변호사는 자신의 책상에서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아마 다른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임), 저에게는 “국선 변호인 사건이지요?”라고 물으면서 저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앉아있는 쇼파로 오지도 않고, 자신이 재판부에 2026. 7. 16.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성안되지 않은-도장도 찍히지 않은)를 주면서 집에 가서 검토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보니, 2026. 7. 9. “피고인1 변호인 박00 열람복사신청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열람 복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의 국선변호인이 되려면 저의 주장을 반영해야 할 것이므로, 제가 2026. 6. 23.자로 제출한 항소이유서(공개)를 검토해 보았으면 쉽게 저의 주장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저의 주장을 반영하여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집에 와서, 박창식 변호사가 저에게 준 항소이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사건은 모두(강제집행효용침해, 재물손괴, 주거침입)가 고소인(소군주)이 저를 무고한 사건임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충분한데, 박창식 변호사는 고소인의 무고죄를 희석시키려는 얄퍅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박창식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5/5쪽 9행에 보면 “강제집행중단을 요구하였으나”를 “공탁중단을 요구하였으나”로 엉터리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박창식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바쁜 사람이라서 국선변호인 사건을 수임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에 박창식 변호사에 관하여 검색해 보니 홀인원을 쳤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골프에만 관심이 많고, 저의 사건 같은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Ⅱ. 더구나 저는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박창식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 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무죄주장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나. 박창식 변호사는 문제의 핵심을 피하면서 고소인(소군주)의 저에대한 무고죄를 희석시키려고 고소인(소군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Ⅲ. 2026. 7. 16.자로 박창식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26노10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피고인 : 박관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영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점으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1. 재물손괴의 점 원심은, 증인 소0주는 법정에서 2025. 3. 22. 2호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전기배전함을 뜯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전기배전함에 손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당신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냐고 하니, 배전함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송0덕에게 확인해 보니 내가 왜 그걸 뜯어가지고 마당에다 내놓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의 재물손괴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5쪽)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 및 재물손괴의 법리를 오인하였습니다. 가. 임대인 소0주는 광주남부경찰서 2025. 4. 12.자 진술조서에서, ‘원래 2호실에 거주하던 송영덕이 2025. 3. 10.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서 2호실을 확인하기 위해 2025. 3. 22. 10:30경 제 명의의 주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호실에서 피고소인이 전기배전함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에게 ‘당신이 왜 거기서 전기배전함을 가지고 나오나’라고 하자 피고소인이 ‘전기배전함이 마당에 나와 있어 2호실에 갖다 놓으려고 들어갔던 것이다’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기배전함을 뜯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2호실에서 전기배전함을 들고 나오는 장면만 목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고소인으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으 진술보다 훨씬 더 기억이 뚜렸해 졌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기억의 왜곡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전기배전함이 밖에 나와 있어 2호실에 갖다 놓으려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5쪽) 다. 원심은, 전 2호실 임차인 송0덕에게 확인해 보니 ‘내가 왜 그걸 뜯어가지고 마당에다 내놓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고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2호실의 배전함을 손괴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판시하였으나, 전 2호실 임차인 송0덕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전 2호실 임차인 송0덕이 자신이 거주하던 2호실의 배전함을 손괴함이 없이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2호실의 전기배전함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상당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마.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호실의 전기배전함을 손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평온을 해치는 모습(예, 문을 부수거나, 몰래 담을 넘거나, 거주자의 출입통제를 무력화 하는 등)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들어간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었다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5쪽) 원심은, 전 임차인 송0덕은 2025. 3. 12.경 이 사건 건물 2호실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소0군주가 위 호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이상 소0주의 승낙없이 몰래 2호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주거침입의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 당시 2호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즉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문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2호실 출입목적은 임대인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설보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 임대인도 피고인이 2호실의 전기배전함을 수리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가려는 의사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굳이 이를 만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입니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사실상의 평온이 깨진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원심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집행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비록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법원에서 제시한 공탁조건(300만 원)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집행현장에 와서 공탁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집행관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종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양형은 너무 과도하다 할 것입니다(양형부당의 점). 2026. 7. 16.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창식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 중 =============================================== Ⅳ. 2026. 6. 23.자로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항소이유서(공개) 사 건 2026노10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피 고 인 박관수(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 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2025형제7930)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2026. 5. 27.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 :2026. 6. 4.). 원심판결의 주문표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2/9쪽) 1.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3차에 걸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고소인 소군주는 2023. 4. 11. 허위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의 건물인도 소장 참조). 가) 2023. 4. 11.자 피고의 건물인도 소장 1쪽 청구원인 1항에 보면,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소원홍과 별첨 서증 2015년 9월 29일자 월세계약(보증금 일백만원, 월세일십육만원, 계약기간 없음)에서 계약당시 내용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목적물은 즉시 반환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사실입니다. 나)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보면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 참조). 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 판결문 2023. 11. 14.자 판결은 위 ‘가)’항을 기초로 한 판결 것입니다{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 (3/9쪽) 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과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참조}. 라) 또한,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밑에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군주가 이 사건에 끼어든 것은 불법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고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 소군주가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며, 광주지방검찰청 김벼리검사가 2025. 4. 2.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이 사건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나. 위 ‘가.’항의 사실로 피고인이 3차(①2026. 4. 17., ②2026. 4. 24., ③2026. 5. 4.)에 걸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입증자료 11.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참조). 3.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 1) 원심은 2026. 3. 26. 16:30 제4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 2호실 전 (4/9쪽) 임차인 증인 송용덕(이하 ‘전임차인’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신문과정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저는 전임차인이 2025. 3. 12. 18:00경~19:00경에 이사하면서 배전함을 2호실에서 마당으로 이동한 CCTV를 백업해 놓은 동영상 파일 6건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3) 이 동영상에는 전임차인 송용덕이 2025. 3. 12. 18:00경 자가용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당일 19:00경 자가용으로 출발한 내용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불필요한 내용은 빠른재생으로 촬영하고 관련부분은 느린재생으로 촬영하였으므로 전임차인이 위증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 사건 또한 고소인 소군주가 저를 무고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광주지방검찰청 곽윤재 검사가 2025. 6. 24.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이 사건 또한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5) 2026. 3. 26. 제가 전임차인에게 신문한 내용은 다음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 참조) --------------------- 다 음 -------------------- 전임차인 증인신문 (2026. 3. 26.(목) 16:30 제402호 법정) (5/9쪽) 1.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송사장님이 2020년 6월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이사 오실 때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셨다고 하시면서 2호실을 기계 등 공장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이사 오신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기계에 비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계 놓을 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계가 무거워서 1호실에 살던 젊은이랑 여러분들이 와서 들이려고 했지만 고심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기계를 들여놓고 만들어 놓은 덮개는 나중에 씌우도록 하라고 하여서 무사히 들여 놓고 이사하신 날 삼겹살 대접을 잘 받은 사실이 생각납니다. 가. 2025. 2. 26(수). 오후에 화물차로 밖에 있는 기계와 방안에 있는 짐의 일부를 가져가시고, 2025. 3. 12(수) 18:00~19:00경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는 다 하셨는가요? 나. 2호실 화장실에 국방색 세탁기가 꾀좋은 세탁기가 있던데, 그것은 안 가져가실 것인가요? 다. 송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건물주 소군주가 나를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서 송사장님께 몇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2. 재물손괴에 관하여, ※ 사진설명1) 우선 배포해드린 질문지의 마지막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총 5장인데, 마지막 장은 이 사건 건물 2021. 8. 18. 찍은 사진 중 이 사건 건물 4호실의 사진이고, 끝에서 두 번째 사진은 송사장이 임차하였던 2호실과 내가 살고 있는 3호실의 사진인데, 여기의 밖에 있는 가건물이 송사장이 기계를 보관한 곳인데, 2025. 2. 26. 오후에 화물차로 그 기계와 방에 있는 짐 (6/9쪽) 의 일부를 이사하신 것입니다. ※ 사진설명2) 그 다음 2장은 2025. 3. 12. 18:00~19:00경에 이사하신 내용 중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CCTV에서 백업한 사진 중 배전함과 유사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입니다. 가. 한 장은 송사장이 들고 나오는 사진이고 한 장은 사모님이 들고 나오는 사진인데, 송사장이 들고나오는 사진이 배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나. 이 배전함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다. 배전함에 무엇이 들어있던가요? 라. 송사장이 2020년 6월 이사 오실 때 전기가 들어왔지요? 마. 2025. 2. 26. 이사하실 때, 전기가 들어오던가요? 바. 송사장이 이 배전함을 뜯거나 전기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배전함이 뜯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 그렇다면 배전함을 뜯은 사람은 건물주 소군주가 뜯지 않았을까요? 아. 송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3. 주거침입에 관하여 가. 내가 2025. 2. 26. 이삿짐을 도와 드리면서 방에 있는 스폰지에 관하여 물은 적이 있지요? 나. 그때 송사장이 나보고 쓰시려면 쓰시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였지요? ※ 첨부서류 : 사진 5매 끝. (7/9쪽) 2026. 03. 26.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귀중 ----------------------------------------------- 나.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1) 2025. 3. 22. 10:30경 광주남부서 양림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김영인과 국중현 중 나이 많은 사람이 찍은 사진 2건(①제가 전기배전함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사진과 ②2호실에 남아 있는 스폰지를 가리키는 사진)을 누락한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2)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제가 3차에 걸쳐서 변론재개신청를 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2025. 3. 12. 전임차인이 배전함을 2호실에서 밖으로 내다 놓은 내용 CCTV를 백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실행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6건의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4) 제가 주거침입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저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촬영한 사진을 누락(증거인멸)시키고 저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 저는 2026. 6. 2. 소군주외 9명을 광주동부경찰서에 (8/9쪽)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입증자료 13. 소군주외 9명 고소·고발장과 접수증 참조) 4. 향후 입증계획 및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①소군주와 ②송용덕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와 재물손괴, 주거침입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며, 광주납부서에서 송치한 것은 무고방조이며, 광주지검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도 무고방조이므로 저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나. 재판부에서는 증인신청을 허락하시고, 현장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제가 무죄임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소군주가 저를 강제집행효용침해 등(병합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을 고소한 것은 무고이며,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송치한 것은 무고방조이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두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도 무고방조이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첨부서류 1. 2026. 5. 27.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판결문 (9/9쪽) 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소군주)의 건물인도 소장 입증자료 2. 소군주가 건물인도소장에 변조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내용 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 입증자료 7. 2025. 3. 12. 18:00경~19:00경 전임차인 이사내용 시시티브 동영상 6건 촬영 파일 CD 및 동영상 CD에서 캡처한 사진 8건 입증자료 8. 수사보고(소군주가 전기배전함을 제가 손괴하였다고 촬영한 동영상의 사진 포함) 입증자료 9. 2025형제19000 재물손괴 등 증거목록 입증자료 10. 광주양림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입증자료 11.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입증자료 12. 0024. 6. 4.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입증자료 13. 2026. 6. 2.자 소군주외 9명 접수증명/고소·고발장 2026. 6. 23.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항소) 귀 중 ================================================== Ⅴ. 제가 2026. 7. 10.자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공개)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공개) 사 건 2026노10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피 고 인 박관수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짜 : 2026. 6. 11.). 원심판결의 주문표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요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법원의 형은 과경함. 검사의 항소 및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검사의 항소를 각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15쪽) - 이 유 - 1.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3.’항에 보면 검사는 원심판결의 부당성(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가.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전문은 다음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편의상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항소 이유서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호, 2025고단2675호 죄 명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피고인 : 박관수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1. 범죄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기재 범죄사실을 원용합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영 1년 6월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과는 닭리, 피고인에게 징영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원심판결의 부당성(양형부당) ① ○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헹으로 명도 (3/15쪽)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 작용 그 자체로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사법질서에 관한 국가의 공무에 관한 범죄입니다. ○원심은 이처럼 사법질서를 근저에서 위협하는 이 죄의 법익 침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아니하고, ‘공실이었다’, ‘보수 비용이 적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형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이 죄가 개인의 재산피해액 크기와는 별도로 국가강제집행 작용의 실효성이라는 공익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본질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②피고인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을 침해한 이후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침입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③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은 핵심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④피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상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점, 피해자가 계속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불리한 양형요소 해당합니다. (4/15쪽)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집행 진행 중 공탁금을 납입하고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피고인 본인의 채무이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탁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집행관에 의하여 점유가 해제되고 피해자에게 인도가 완료된 부동산에 재차 침입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상쇄하거나 그 비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강제집행의 완료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다툴 법적권원이 있다고 믿었다면,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별도의 소제기 등 법적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이니, 집행관의 집행결과를 자력으로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집행관에 의해 점유가 해제되고 피해자에게 주택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같은 목적물에 다시 침입하여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고의적이고 행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고형에 반영되었어야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법원의 양형은 과경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본건 항소에 이르렀으므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앞서 살펴본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검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은 (5/15쪽) 2026. 6. 23. 제출한 항소이유서(공개)에 모두 포함되었지만, 몇 가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 4각형 안의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붉은색 글씨에 밑줄친 ‘①’항에 보면 ; ①“○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헹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 작용 그 자체로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사법질서에 관한 국가의 공무에 관한 범죄입니다.”라고 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변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점유한 사실임을 증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문제는, 고소인(소군주)이 집행권원으로 한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소송을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에 입각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이 사건의 고소인(소군주)은 2023. 4. 11. 허위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의 건물인도 소장 참조). (가) 2023. 4. 11.자 피고의 건물인도 소장 1쪽 청구원인 1항에 보면,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소원홍과 별첨 서증 2015년 9월 29일자 월세계약(보증금 일백만원, 월세일십육만원, 계약기간 없음)에서 계약당시 내용에 의하 (6/15쪽) 면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목적물은 즉시 반환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사실입니다. (나)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보면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 참조). (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 판결문 2023. 11. 14.자 판결은 위 ‘가)’항을 기초로 한 판결 것입니다{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과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참조}. (라) 또한,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밑에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군주가 이 사건에 끼어든 것은 불법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고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 소군주가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며, 광주지방검찰청 김벼리검사가 2025. 4. 2.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 (7/15쪽) 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검사의 공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위 4각형 안의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붉은색 글씨에 밑줄친 ‘②’항에 보면 ; “②피고인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을 침해한 이후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침입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가) 검사는 이 사건의 핵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3호실과 4호실) 목적물(2호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밝혔는데 검사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1) 원심은 2026. 3. 26. 16:30 제4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 2호실 전임차인 증인 송용덕(이하 ‘전임차인’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신문과정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저는 전임차인이 2025. 3. 12. 18:00경~19:00경에 이사하면서 배전함을 2호실에서 마당으로 이동한 CCTV를 백업해 놓은 동영상 파일 6건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8/15쪽) (3) 이 동영상에는 전임차인 송용덕이 2025. 3. 12. 18:00경 자가용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당일 19:00경 자가용으로 출발한 내용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불필요한 내용은 빠른재생으로 촬영하고 관련부분은 느린재생으로 촬영하였으므로 전임차인이 위증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 사건 또한 고소인 소군주가 저를 무고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광주지방검찰청 곽윤재 검사가 2025. 6. 24.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이 사건 또한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나) 2026. 3. 26. 제가 전임차인에게 신문한 내용은 다음 4각형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 참조) ----------------------- 다 음 --------------------- 전임차인 증인신문 (2026. 3. 26.(목) 16:30 제402호 법정) 1.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송사장님이 2020년 6월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이사 오실 때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셨다고 하시면서 2호실을 기계 등 공장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이사 오신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기계에 비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계 놓을 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계가 무거워서 1호실에 살던 젊은 (9/15쪽) 이랑 여러분들이 와서 들이려고 했지만 고심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기계를 들여놓고 만들어 놓은 덮개는 나중에 씌우도록 하라고 하여서 무사히 들여 놓고 이사하신 날 삼겹살 대접을 잘 받은 사실이 생각납니다. 가. 2025. 2. 26(수). 오후에 화물차로 밖에 있는 기계와 방안에 있는 짐의 일부를 가져가시고, 2025. 3. 12(수) 18:00~19:00경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는 다 하셨는가요? 나. 2호실 화장실에 국방색 세탁기가 꾀좋은 세탁기가 있던데, 그것은 안 가져가실 것인가요? 다. 송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건물주 소군주가 나를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서 송사장님께 몇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2. 재물손괴에 관하여, ※ 사진설명1) 우선 배포해드린 질문지의 마지막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총 5장인데, 마지막 장은 이 사건 건물 2021. 8. 18. 찍은 사진 중 이 사건 건물 4호실의 사진이고, 끝에서 두 번째 사진은 송사장이 임차하였던 2호실과 내가 살고 있는 3호실의 사진인데, 여기의 밖에 있는 가건물이 송사장이 기계를 보관한 곳인데, 2025. 2. 26. 오후에 화물차로 그 그계와 방에 있는 짐의 일부를 이사하신 것입니다. ※ 사진설명2) 그 다음 2장은 2025. 3. 12. 18:00~19:00경에 이사하신 내용 중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CCTV에서 백업한 사진 중 배전함과 유사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입니다. 가. 한 장은 송사장이 들고 나오는 사진이고 한 장은 사모님이 들고 나오는 사진인데, 송사장이 들고나오는 사진이 배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나. 이 배전함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다. 배전함에 무엇이 들어있던가요? 라. 송사장이 2020년 6월 이사 오실 때 전기가 들어왔지요? (10/15쪽) 마. 2025. 2. 26. 이사하실 때, 전기가 들어오던가요? 바. 송사장이 이 배전함을 뜯거나 전기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배전함이 뜯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 그렇다면 배전함을 뜯은 사람은 건물주 소군주가 뜯지 않았을까요? 아. 송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3. 주거침입에 관하여 가. 내가 2025. 2. 26. 이삿짐을 도와 드리면서 방에 있는 스폰지에 관하여 물은 적이 있지요? 나. 그때 송사장이 나보고 쓰시려면 쓰시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였지요? ※ 첨부서류 : 사진 5매 끝. 2026. 03. 26.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귀중 ------------------------------------------------- (1) 2025. 3. 22. 10:30경 광주남부서 양림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김영인과 국중현 중 나이 많은 사람이 찍은 사진 2건(①제가 전기배전함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사진과 ②2호실에 남아 있는 스폰지를 가리키는 사진)을 누락한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2)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11/15쪽) (3) 제가 3차에 걸쳐서 변론재개신청를 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2025. 3. 12. 전임차인이 배전함을 2호실에서 밖으로 내다 놓은 내용 CCTV를 백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실행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6건의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4) 제가 주거침입에 관련하여 상담하여 본 결과,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저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촬영한 사진을 누락(증거인멸)시키고 저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 저는 2026. 6. 2. 소군주외 9명을 광주동부경찰서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입증자료 13. 소군주외 9명 고소·고발장과 접수증 참조) 3) 위 4각형 안의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붉은색 글씨에 밑줄친 ‘③’항에 보면 ; “③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고소인(소군주)이 허위로 소장을 작성하여 승소한 사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재물손괴나 주거침입도 터무니없는 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반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소인(소군주)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입니다. (12/15쪽) 4) 위 4각형 안의 2026. 6. 5.자 검사의 항소이유서의 붉은색 글씨에 밑줄친 ‘④’항에 보면 ; “④피고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2025. 11. 20. 16:30 증인신문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 16. 2026. 2. 27. 소군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등기우편/배송조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하여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은,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저를 상대로 허위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서 피고인이 2024. 10. 17. 광주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장태형 검사가 광주남부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입증자료 14. 광주지방검찰청 2024진정699호 보완수사요구/탄원서 참조). 2)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관이 관련된 사건이라 광주동부경찰서로 보와수사를 요구하였으나, 광주동부경찰서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송치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저는 관련된 수사관들을 2026. 2. 25. 광주지검 검사장에게 고소·고발을 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입증자료 15. 김중호외 7명에 대한 대검찰청 업무알림/고소·고발장(공개)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므로 (13/15쪽) 검사의 항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고소인 소군주는 대를 이어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 2015. 10. 19.에는 고소인의 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소원홍이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폭행하여 장애인으로 만들었으며, 나. 소군주는 불법적으로 허위로 건물인도소장을 제출하여 허위에 입각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하여 2024. 6. 4.에는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입니다. 다. 소군주가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피해자입니다. 2. 결론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는 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증방법(입증서류) 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소군주)의 건물인도 소장 (14/15쪽) 입증자료 2. 소군주가 건물인도소장에 변조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내용 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 입증자료 7. 2025. 3. 12. 18:00경~19:00경 전임차인 이사내용 시시티브 동영상 6건 촬영 파일 CD 및 동영상 CD에서 캡처한 사진 8건 입증자료 8. 수사보고(소군주가 전기배전함을 제가 손괴하였다고 촬영한 동영상의 사진 포함) 입증자료 9. 2025형제19000 재물손괴 등 증거목록 입증자료 10. 광주양림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입증자료 11.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입증자료 12. 0024. 6. 4.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입증자료 13. 2026. 6. 2.자 소군주외 9명 접수증명/고소·고발장 입증자료 14. 광주지방검찰청 2024진정699호 보완수사요구/탄원서 입증자료 15. 김중호외 7명에 대한 대검찰청 업무알림/고소·고발장(공개) 입증자료 16. 2026. 2. 27. 소군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기우편 배송조회 첨 부 서 류 1.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2. 입증자료 1.~ 입증자료13은 2026. 6. 23. 제출한 입증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14. 광주지방검찰청 2024진정699호 보완수사요구/탄원서 (15/15쪽) 입증자료 15. 김중호외 7명에 대한 대검찰청 업무알림/고소·고발장(공개) 입증자료 16. 2026. 2. 27. 소군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기우편과 배송조회 2026. 7. 10.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항소) 귀 중 =================================================== Ⅵ. 결론 위와 같이 박창식 변호사는 저의 사건을 맡기에는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세번째로 국선변호인변경을 공개로 신청하오니, 저의 국선변호인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26. 7. 3.자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 2026. 7. 28. 박창식 변호사가 저에게 준“2026. 7. 16.자 항소이유서” 3. 2026. 6. 23. 제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공개) 4. 2026. 7. 10. 제가 제출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공개) 5. 2026. 6. 23.자 항소이유서(공개)의 입증자료 1, 2, 3, 4, 5, 6, 7, 8의 핵심부분 2026. 8. 28.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날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