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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면 시청에서 고발, 나가면 구청에서 고발

내용
안 나가면 시청에서 고발, 나가면 구청에서 고발 2026. 4월 초 요트경기장 재개발한다고 500여척의 레저선박들을 공사기간 중 대체 정박·계류지도 정해 주지 않고 공유수면에 나가 있다가 2년 후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고 부산시장의 특별행정지시 사항이 있었다. 2026. 8월 현재 “500여척의 레저선박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체 정박지를 정해달라 못 나간다” 하고 안 나가고 버티는 일부 레저선박들은 부산시청에서 고발하여 공유수면 무단사용으로 해양경찰에 조사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위 부산시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요트경기장에서 나와 공유수면 중 태풍이나 폭풍에 안전한 곳을 찾아 정박하고 있는 레저선박들은 각 구청에서 공유수면을 무단사용으로 고발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여 검찰로 송치까지 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필자도 진작에 부산시장의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요트경기장을 나와 수영강에 정박하였는데 해운대구청 건설과에 원혜숙 주무관에게 공유수면 무단 사용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수영강에서 나와서 부산 남천동 소재 남천마리나 시설물(현재 공사 중) 바깥쪽에 태풍이나 폭풍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그곳 공유수면에 정박하고 있는데 수영구청 건설과 김혜윤 주무관이 3차례에 걸쳐서 법적 근거도 없는 협박성 공문(형사고발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행정대집행 하여 선박을 몰수하겠다.공유수면에서 나가라.)을 보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 나가도 고발당하고 나가도 고발당하는데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해운대구청 건설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신청하여 보았는데 단순 레저선박을 공유수면에 정박하는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되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멀리 수평선 밖으로 나가 보트를 정박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출입국관리법 또는 영해법 그리고 수상레저 안전법 제2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정지시가 옳은 것 인가요? 부산시장이 요트경기장 밖에 나가 있으라는 것은 공유수면 중에서도 안전한 곳을 찾아가서 정박하고 있으라는 것이지 수평선 밖으로 나가서 정박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부산시장의 행정지시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영구청 주무관 김혜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범죄행위인가요? 전재수 부산시장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