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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석계 공원묘원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 강요

첨부파일
내용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에 거주합니다. 양산시 소재 석계 공원묘원에 부산시민들께서 장지로 많이 이용하시여 본 사안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동 석계 공원묘원 (재단 법인) 사무실이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어습니다. 개요 :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 재단법인 )석계공원묘원은 2006년도 부터 공원묘원 관리비를 추가 소급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 조작, 협박( 당해 묘원 관리 소장 ㅇㅇ태와 통화 2023.04.19 10:36 ), 거짓말과 함께 불법 강요하고 있읍니다. 특히 1992년 이전 계약한 묘주(계약자)는 장사법이 변경(개정) 되어 계약을 다시 하여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나, 관련 장사법 조항 개정은 없었으며 현재도 존재하지 않읍니다. 그리고, 사설 묘원( 법인묘원 ) 관리비( 변경 )는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소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06년도 당해 묘원, 석계 공원묘원,의 관리비 변경은 신고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위반( 불법 )으로, 소관 지자체장인, 양산시장은 동법 제31조 4항에 의거 행정 조처( 제재 )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묘주( 게약자, )들의 막대한 피해와 불법 납부 강요가 계속 되고 있으며, 기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신 분(묘주) 들은 현재도 매년 지속 징수되고 있읍니다. . 본인은 1987년도에 당해 묘원 묘토 20평을 영구 관리비 포함 1필지( 5평 )당 597,000원에 분양 받았읍니다( 별첨 묘지사용권리증 참조 ). 1 . 사설 묘원( 법인묘원 ) 관리비( 변경 )는 관련법,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소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2006년도 당해 묘원, 석계 공원묘원,의 관리비 변경은 신고및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위반.( 불법 ) *** . 장사 관련 중앙 주무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4차례의 답변에 장사법 제24조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산고, 등록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답답하여 경찰청으로 4번째 본 사안 민원을 이송!(보건복지부 답변 참조) 2 . 석계 공원묘원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 * 묘지 사용 계약시 쌍방 합의하에 사용 기간을 정함(기준은 15년) *을, 관련법, 장사법 변경(개정)으로 속이고 계약을 다시하게 하여 관련법에 무관심한 선량한 계약자(묘주, 양산 시민. 부산 시민 등) 들에게 불법 추가 관리비를 악질적으로 지속 납부 강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랸법의 변경(개정)이 아니며, 더우기 묘지사용 기간에 대한 개정 싯점은 1991 . 7 이후 계약 부터, 그리고 당해 묘원의 일방적 통보가 아닌 상호 합의하에 적용할 것을(1991 . 7 공포시행) 소관 지자체 양산시(장)에 훈령한 것이나 오히려 반대로 1992년 이전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를 강요하였으며 , 또한, 추후 계약 사항(사인간의 권리 관계)에 대해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여 계약을 다시히게한 것은 정말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본 훈령 제623호를 당해 묘원에 지침 하달한 양산시(장, 2008년 부텨 장기 재임한 나 ㅇㅇ 시장)은 관련법, 장사법, 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나, 도리어 관련법, 장사법,을 왜곡 해석. 곡해 조작 비호하고 있으며, 상기* 훈령 *으로 불법을 사주 . 담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 별첨 :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훈령 제 623호(1991 . 7 공포시행) 참 조( 양산시 의회 답변서) ㅡ . 단순 추산 피해액(소급 추가 관리비) : 17,000원(년납 관리비) * 5평(최저 안장 평수) *17년(2006년 ~ 2023년) * 20만기 = 약 2,800 억원 *** . 상기 금액은 관리 소장(김ㅇㅇ)의 언급에 근거한 단순 추산 이지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대부분 양산 시민 이나 부산 시민 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리 소장 김ㅇㅇ는 대부분의 묘주(계약자)들이 추가 관리비를 납부 하였으니 본인도 신속 납부할 것을 협박 강요하였읍니다. 3 . 민법 . 상법상도 위법 : *** . 영구 관리비를 일시,일괄 완납한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자( 묘주 )는 추가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안내하여 본인은 현재, 납부 거절하고 있음.(묘지사용권리증 참조) 4 . 석계 공원묘원은 추심 회사( NICE 신용 정보(주) ) 까지 동원, 불법( 신용정보법 제2조 11호 ) 채권 추심 행위 (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확인 )을 하였으나,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상기 추심회사, NICE 신용 정보(주),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독촉장 발송)을 즉시 중지하였으나, 당해 석계 공원묘원은 방법을 달리하며 무례하게 분묘 상석앞에 팻말을 설치,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을 악질적으로 지속 강요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까지 계약자(묘주)에게 사악한 짓을 계속하는가! ㅡ . 소관 부처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서 채무자 보호(묘주)를 할 책무가 있음.(채권 추심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동일 사안으로 광주 시립 공원묘원의 경우 1차 시 조례 개정 싯점인 2006년도 이후 계약자( 묘주 ) 부터 추가 소급 관리비를 적용하며, 이전 계약자의 기 납부한 소급 추가 관리비는 환불 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모두 환불 조처되었음. 그리고 특히, 영구 관리비 납부 계약( 자 )의 경우는 2016년도 2차 시 조례 개정 이후 계약 부터 적용할 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 . 판시한 후 전국 사설 (법인) 묘원에서 불법 소급 추가 관리비 납부을 시행하는 곳(묘원)은 없어졌읍니다! *** . 공설(시립) 공원묘원은 시 조례 개정, 사설(법인) 공원묘원은 장사법 적용! 5 . 주위 김해 공원묘원, 창원 공원묘원, 천자봉 공원묘원의 묘원 관리 상태, 관리소장.직원들의 업무 관련 법령 숙지와 친절도, 전화 응대등 근태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ㅡ . 양산시(장)의 의도적 묵인없이 당해 양산 석계공원묘원의 불법 행위가 방법을 바꾸어 가며 악질적으로 지속 시행될수 있겠습니까 ! *** .본 사안 관련 게시글은 NAVER 검색어 *공원묘원 불법 관리비 납부 강요*로 참조하실 수 있읍니다. 그리고 SNS X( 구. 트위트 ). Facebook, Instagram, 부산광역시 시민게시판 에 공유 게시되어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