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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국가가 지원하는 산재 치료비와 보상 혜택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내용
"기침이 오래가고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일 때문일 수도 있나요?" 폐암은 흡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조선소, 제철소, 용접 작업장, 광산, 화학공장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석면,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 디젤배출물질, 육가크롬, 비소 등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산재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폐암 산재가 인정되는 이유 폐암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중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년이 지나 폐암이 발견된 경우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런 분들은 산재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조선소, 제철소, 광산, 화학공장 등에서 장기간 근무했다. ✔ 용접, 절단, 보온재 철거, 주물, 연마, 채광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석면, 용접흄, 분진, 디젤배출물질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퇴직 후 폐암이 발견되었지만 과거 작업환경이 좋지 않았다. 위 내용에 해당된다면 산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요양급여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항암치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③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④ 유족급여 및 장례비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족에게 지급 ※ 보험급여는 평균임금과 개개인의 요건에 따라 금액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산재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폐암은 단순히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되었는지, 작업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근무기간과 작업환경,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폐암 산재는 초기 자료 준비와 업무 이력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유해환경에서 근무하셨다면 산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산재 무료상담 ☎ 1566-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