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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이 아니라 공무원 만행이다.

내용
공무원 갑질이 아니라 공무원 만행이다. 부산시장 박형준은 요트계류장 430여척의 레저선박을 공사기간 중 대체계류지도 없이 공사기간 중에는 요트계류장 밖으로 무조건 나가 있으라 안나가면 지정선석을 빼앗는 등 법적 제재하고 형사고발까지 한다며 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수백척의 레저선박이 계류장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댸표적이고 인류가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태풍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찾아옵니다. 그 규모가 언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커다란 태풍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위험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척도 아니고 수백척의 레저선박이 그래도 비교적 태풍이라는 재난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류장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 쫓겨나서 수백척의 레저선박이 계류장 밖에 난바다에 정박하여 있게 되면 위 태풍이라는 재난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몇백척의 레저선박이 모두 침몰하게 됩니다. 위 예견되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계기관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위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수영구청 공무원들은 예견되는 위 재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수백척의 레저선박 선주및 관리자들이 부산시 인근 항구, 연안항, 터무니 없이 부족한 각 계류장 등 심지어는 태풍을 피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 돈을 들여 임시계류장을 만들어 가며 피항하고 있는 중에 해운대구청 건설과 원혜숙주무관 건설과장 곽중섭, 수영구청 건설과 김혜윤주무관 건설과장 허윤규 그리고 성명 미상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위 재난의 피해를 줄여 보려고 피난처를 찾아 들어간 레저선박들을 다시 태풍에 노출되는 난바다로 나가라고 내쫓으며 갖은 협박이나 형사고소, 또는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출입을 못하게 하고 불법행위라며 플랭카드를 걸어 놓는 등의 갑질의 도를 넘어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공유수면 무단사용이라고 대한민국 영해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류장의 수백척의 레저선박을 부산시 당국에서 공사 중 3년동안 밖으로 나가 있으라 하고 밖으로 나오니 공유수면 무단사용이라니 그리고 닥쳐올 재난 앞에 풍전등화처럼 서있는 수백척의 레저보트를 공유수면 무단사용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대한민국 바다에서 나가서 일본이나 이북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위 공무원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여 공무원직에서 해임하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