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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들의 갑질에 복어 독이라도 먹고 죽으련다.

내용
1. 부산요트계류장 재개발로 지정된 대체 계류장도 없이 600여척의 레저보트를 계류장 밖으로 안 나가면 강제로 내 보낸다고 나가라고 한다. 방파제 밖으로 나가서 정박하면 난바다에서 폭풍이나 태풍이 오면 바닷속으로 레저선박 모두가 침몰한다. 재난이다. 수 십척도 아니고 수 백척이다. 수 백척이 바다에 침몰하면 과거 태안 앞바다 유조선박 침몰했을 때와 같이 부산 앞바다가 시커먼 기름 범벅이 되고 해수욕장은 폐장해야 되고 근처 양식장이 모두 폐허가 되고 과거 재앙이 되풀이 된다. 부산시·군·구청은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위 상황에 대해 다가오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그래도 500여척의 레저선박이 부산 근처 항구나 방파제 안으로 피항하였다. 아직도 100여척은 갈 곳이 없어 계류장에 머물고 있는데 2026. 8.20일 이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로 내보낸다고 한다. 어느 대학교수는 레저보트 한 척을 구입하여 휴일이면 레저활동을 하곤 했는데 계류장 밖으로 안 나가면 부산시에서 형사고발 한다고 하니 교수라는 직책도 있고 하니 계류장 밖 그래도 태풍이라는 재난에 비교적 안전한 곳을 찾아 수영강으로 정박하였다. 3. 위 1항의 재앙(태풍)을 미리 줄이거나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청 건설과 원혜숙 주무관은 7척의 레저선박이 수영강에 정박하였다고 위 2항의 대학교수를 포함해 본보기로 하천법 제46조 위반으로 해운대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다시는 먼 바다로 나가서 수영강에 안들어 오겠다고 각서를 쓰면 고소 취하 해주겠다고 하여 일부 70세가 넘은 노인 선주 몇몇은 그 젊은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각서를 쓰고 왔다고 한다. 4. 위 1항의 상황에서 수백척의 레저보트가 난바다에 표류(정박)하면 대재앙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재앙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수영강으로 정박하려는 레저선박들을 나가라고 잡도리 하듯 내쫓는다. 그리고 하천법 제46조(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로 고발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미 레저선박들 여러척이 수영강에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이다. 법률로 살펴보자면 레저선박이 하천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영업하는 레저선박들도 점·사용허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레저선박이 강폭이 400여미터가 되는 수영강에 정박하였다 하여 하천시설물이 망가지진 않는다. 혹 망가지더라도 더욱 더 보강하여 위 상황의 레저선박들이 재난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난 바다로 나가라고 내쫓는다? 재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태풍에 비교적 안전한 수영강에 레저선박을 정박하였는데 강폭이 400여 미터나 되는 수영강에 레저선박을 “정박을 금지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5. 위 3항의 형사처벌 받을까 걱정하여 각서를 쓴 노인들 3명은 수영구 남천동소재 남천마리나 시설물 밖 방파제 안쪽에 이미 어선 3척이 정박 해 있길래 태풍에 대비하여 프라스틱푼툰으로 임시 계류시설을 만들고 각자의 레저선박들을 정박 하였는데, 그리고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박법 제26조, 공유수면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재난 안전법 제37조, 부산시에서 대체계류장도 없이 영해에 안전한 곳을 찾아 공사기간 중 재량 껏 나가 있으라고 한 상황 등 검토하여 합법적인 정박을 하였음에도 재난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서도 해운대구청과 마찬가지로 2026. 6.24. 부산 수영구청 건설과 김혜윤 주무관과 건설과장 허윤규는 무조건 방파제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 문도 걸어 잠가서 담너머 다니게 하고 뻘건 글씨로 플랭카드를 사방에 써붙여 마치 범죄자들 집단 취급을 하여 2026. 6.18. KBS 뉴스에도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메인 뉴스에 보도 되기도 하였다. 난 바다에 정박하여 태풍에 침몰시킬 수도 없고,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대마도에 정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북으로 월북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 중이다. 이북으로 가자니 고문하고 그럴 것 같아 겁이 나서 못 가겠고 망명을 하자니 일본에서 안 받아 줄 것 같고 너무 막다른 궁지에 몰려 있으니 괴로워서 어떤 때는 바다에 흔히 돌아다니는 복어를 잡아 어창에 두고 먹고 죽으려고도 하였다. 차라리 복어 독이라도 먹고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술 많이 먹고 복어 한마리 먹으면 그냥 죽을 텐데..... 아마도 600여척의 레저선박이 일부 재벌 빼고는 대부분이 우리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 2026. 4월 초 부산 수영강에서 해운대구청 건설과 주무관 원혜숙과 건설과장 곽중섭을 재난안전법 제37조 다가올 재난을 줄이거나 예방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을 오히려 재난에 노출되도록 재난이 발생 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강요하였고 위 4항의 법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여 경찰에 고발하거나 그 고발에 대한 취하를 해 주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등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다수의 민원인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있어 형법 제123조를 적용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혜숙 주무관은 신문고에 위 사실을 투서하겠다고 하니 “신문고에 투서해 봤자 다시 나에게 해결하라고 할 텐데 얼마든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신문고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재난안전법 제37조를 외면하고 재앙에 직면한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몰아 세우는 위 갑질위법공무원들이 처벌받는지는 보고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