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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공개)

내용
항소이유서(공개) 사 건 2026노101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 피 고 인 박관수() 주민등록번호 생략 원 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390(2025형제7930)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2026. 5. 27.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짜 :2026. 6. 4.). 원심판결의 주문표시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1.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3차에 걸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고소인 소군주는 2023. 4. 11. 허위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의 건물인도 소장 참조). 가) 2023. 4. 11.자 피고의 건물인도 소장 1쪽 청구원인 1항에 보면, “1.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 소원홍과 별첨 서증 2015년 9월 29일자 월세계약(보증금 일백만원, 월세일십육만원, 계약기간 없음)에서 계약당시 내용에 의하면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목적물은 즉시 반환한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사실입니다. 나)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보면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에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 참조). 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 건물인도 판결문 2023. 11. 14.자 판결은 위 ‘가)’항을 기초로 한 판결 것입니다{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과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참조}. 라) 또한, 2015. 9.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밑에 보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군주가 이 사건에 끼어든 것은 불법입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고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따라서 고소인 소군주가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며, 광주지방검찰청 김벼리검사가 2025. 4. 2. 피고인을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이 사건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나. 위 ‘가.’항의 사실로 피고인이 3차(①2026. 4. 17., ②2026. 4. 24., ③2026. 5. 4.)에 걸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입증자료 11.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참조). 3.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 1) 원심은 2026. 3. 26. 16:30 제4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 2호실 전임차인 증인 송용덕(이하 ‘전임차인’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신문과정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2) 저는 전임차인이 2025. 3. 12. 18:00경~19:00경에 이사하면서 배전함을 2호실에서 마당으로 이동한 CCTV를 백업해 놓은 동영상 파일 6건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3) 이 동영상에는 전임차인 송용덕이 2025. 3. 12. 18:00경 자가용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당일 19:00경 자가용으로 출발한 내용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불필요한 내용은 빠른재생으로 촬영하고 관련부분은 느린재생으로 촬영하였으므로 전임차인이 위증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4) 이 사건 또한 고소인 소군주가 저를 무고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광주지방검찰청 곽윤재 검사가 2025. 6. 24.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고방조이므로 이 사건 또한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원심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5) 2026. 3. 26. 제가 전임차인에게 신문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 참조) ========================다 음===================== 전임차인 증인신문 (2026. 3. 26.(목) 16:30 제402호 법정) 1.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송사장님이 2020년 6월 광주 남구 중앙로 118-6(구동) 이사 오실 때 공장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업하셨다고 하시면서 2호실을 기계 등 공장에서 쓰던 물건을 보관할 창고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은 좀 어떠하신가요? 이사 오신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하시면서 기계에 비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계 놓을 곳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계가 무거워서 1호실에 살던 젊은이랑 여러분들이 와서 들이려고 했지만 고심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기계를 들여놓고 만들어 놓은 덮개는 나중에 씌우도록 하라고 하여서 무사히 들여 놓고 이사하신 날 삼겹살 대접을 잘 받은 사실이 생각납니다. 가. 2025. 2. 26(수). 오후에 화물차로 밖에 있는 기계와 방안에 있는 짐의 일부를 가져가시고, 2025. 3. 12(수) 18:00~19:00경에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는 다 하셨는가요? 나. 2호실 화장실에 국방색 세탁기가 꾀좋은 세탁기가 있던데, 그것은 안 가져가실 것인가요? 다. 송사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건물주 소군주가 나를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여서 송사장님께 몇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증인 신청을 하였는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2. 재물손괴에 관하여, ※ 사진설명1) 우선 배포해드린 질문지의 마지막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총 5장인데, 마지막 장은 이 사건 건물 2021. 8. 18. 찍은 사진 중 이 사건 건물 4호실의 사진이고, 끝에서 두 번째 사진은 송사장이 임차하였던 2호실과 내가 살고 있는 3호실의 사진인데, 여기의 밖에 있는 가건물이 송사장이 기계를 보관한 곳인데, 2025. 2. 26. 오후에 화물차로 그 그계와 방에 있는 짐의 일부를 이사하신 것입니다. ※ 사진설명2) 그 다음 2장은 2025. 3. 12. 18:00~19:00경에 이사하신 내용 중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CCTV에서 백업한 사진 중 배전함과 유사한 사진이라고 생각되어 촬영하여 인쇄한 사진입니다. 가. 한 장은 송사장이 들고 나오는 사진이고 한 장은 사모님이 들고 나오는 사진인데, 송사장이 들고나오는 사진이 배전함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나. 이 배전함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다. 배전함에 무엇이 들어있던가요? 라. 송사장이 2020년 6월 이사 오실 때 전기가 들어왔지요? 마. 2025. 2. 26. 이사하실 때, 전기가 들어오던가요? 바. 송사장이 이 배전함을 뜯거나 전기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배전함이 뜯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 그렇다면 배전함을 뜯은 사람은 건물주 소군주가 뜯지 않았을까요? 아. 송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3. 주거침입에 관하여 가. 내가 2025. 2. 26. 이삿짐을 도와 드리면서 방에 있는 스폰지에 관하여 물은 적이 있지요? 나. 그때 송사장이 나보고 쓰시려면 쓰시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였지요? ※ 첨부서류 : 사진 5매 끝. 2026. 03. 26.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귀중 ================================================= 나.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1) 2025. 3. 22. 10:30경 광주남부서 양림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김영인과 국중현 중 나이 많은 사람이 찍은 사진 2건(①제가 전기배전함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사진과 ②2호실에 남아 있는 스폰지를 가리키는 사진)을 누락한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2) 원심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제가 3차에 걸쳐서 변론재개신청를 하였는데, 불허하였습니다(2025. 3. 12. 전임차인이 배전함을 2호실에서 밖으로 내다 놓은 내용 CCTV를 백업해 놓은 것이 있어서, 실행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6건의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재개를 불허한 것입니다). 4) 제가 주거침입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남부경찰서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저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촬영한 사진을 누락(증거인멸)시키고 저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 저는 2026. 6. 2. 소군주외 9명을 광주동부경찰서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입증자료 13. 소군주외 9명 고소·고발장과 접수증 참조) 4. 향후 입증계획 및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①소군주와 ②송용덕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와 재물손괴, 주거침입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며, 광주납부서에서 송치한 것은 무고방조이며, 광주지검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도 무고방조이므로 저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나. 재판부에서는 증인신청을 허락하시고, 현장검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제가 무죄임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소군주가 저를 강제집행효용침해 등(병합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을 고소한 것은 무고이며,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송치한 것은 무고방조이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두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도 무고방조이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저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첨부서류 1. 이 사건 항소이유서와 2026. 5. 27.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판결문 2. 입증자료 1. 2023. 4. 11.자 고소인(소군주)의 건물인도 소장와 입증자료 2. 소군주가 건물인도소장에 변조하여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입증자료 3. 2015. 9. 29.자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확대복사내용과 입증자료 4.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 4쪽 (별지)과 입증자료 5.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8294건물인도 판결문(전문) 3. 입증자료 6. 2029. 3. 26. 전임차인 증인신문관련 자료와 입증자료 7. 2025. 3. 12. 18:00경~19:00경 전임차인 이사내용 시시티브 동영상 6건 촬영 파일 CD 및 동영상 CD에서 캡처한 사진 8건 4. 입증자료 8. 수사보고(소군주가 전기배전함을 제가 손괴하였다고 촬영한 동영상의 사진 포함)과 입증자료 9. 2025형제19000 재물손괴 등 증거목록과 입증자료 10. 광주양림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등과 입증자료 11.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과 입증자료 12. 0024. 6. 4.자 강제집행정지신청서 5. 입증자료 13. 2026. 6. 2.자 소군주외 9명 접수증명/고소·고발장 2026. 6. 23(26). 위 피고인(피해자) 박관수 (인)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항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