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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마리나 레저선박 6.18일 KBS 보도에 대하여

내용
업체라고? 전부 개인 각자 각자가 정박한 자가용 보트 요트 들이다. 왜 kbs 최위지기자는 사실 확인도 안하고 허위기사를 쓰는가? 부산시 인프라 개발과 직원에게도 리모델링 공사 시설물 밖에 해상에 정박해 놓겠다고 얘기 하였고 관계기관 직원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부산시에서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로 대체지도 없이 요트경기장 밖에 나가 있으라 하여 요트경기장 밖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데 어떤부분이 불법행위 인가? 점용허가 신청도 해보았는데 영업 목적이 아닌 자가용 선박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 내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는 것이 어째서 불법인가? 1.개인용 요, 보트들을 업체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 2.선박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마리나 계류장 입구가 해녀들의 조업장이라 허위 보도 한 것. 3.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그럼 너는 길거리(공유재산)에 돌아다닐 때도 점용허가를 받고 다니느냐? 내 집에서 나와서 회사까지의 도로를 30년간 사용하였는데 오래 사용하였으니 점용허가 받아야 되는가? ) 4.부산시에서 불법행위를 방치 하였다고 보도 한 사실. 5.사실 확인도 없이 자가용 요 ,보트가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허위보도 한 사실(해경에 수사의뢰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최위지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를 보도한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할 것이다(영업업체들로 부터 빗발치듯 항의 전화가 와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