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천마리나 레저선박 KBS 6.18일자 보도에 대하여

내용
부산시에서 대체계류시설을 지정 해 주지 않고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 한다고 무조건 나가라 해서 요,보트 600여척이 여기 저기 흩어져 부산 인근 바다나 하천에 계류하고 있고 구청 건설과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 자가용 레저선박은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남천마리나 리모델링 공사 시설물 밖에 어선 두척이 이미 정박 해 있었고 그 옆에 폭풍이 와도 비교적 안전 한 곳에 정박하였는데........ 대한민국 영해 내에 대한민국 선박이 정박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일본으로 망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북으로 월북이라도 해야 하나요? 레저 선박이 수없이 드나드는 마리나 입구에서 해녀 두명이 물질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남천항을 폐쉐하고 레저선박 계류장인 남천마리나 사업 승인 할 때 부산시에서 어민들 보상은 충분히 해줬다고 합니다. 이미 보상이 끝난 레저선박 계류장 입구 도로에 불법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어촌계장이라고 라고 빌붙어 있는 택시기사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레저선박이 수없이 드나드는 계류장 입구를 맨 몸으로 수영하여 가로질러 가는 해녀가 있으면 해경이 단속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이니 KBS는 정정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