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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내용
1. 목 적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2.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경유를 공급받은 자(이하 “어업인”) 3.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 ‘26. 4. 1 ~ 9. 30. 어업용 면세경유 사용분 ㅇ 보조금 지급단가(원/ℓ)=[ 공 1 , 70%보조율070(원/ℓ)보조금 지급 기준가격급가격*(원/ℓ)어업용 면세경유-]×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가격 ※ 단, 지급단가 상한액 = 138.4원/ℓ ㅇ 지급규모 : 보조금 지급단가(원/ℓ) × 어업용 면세경유 사용량*(ℓ) * 사용량은 보조금 수급자가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등을 기준으로 함 ㅇ 지급주기 : 보조금 산정월의 다음달까지 어업인에게 지급 * 단, 계좌 등록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수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지급 주기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급절차 보조금 교부 ⇨ 월별 보조금 산출 ⇨ 어업인별 보조금 지급 해수부 → 수협중앙회 → 단위수협 → 어업인 *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각 단위수협(본인이 유류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수협)을 통해 신청 ㅇ 청구권 유효기간 : 보조금 지급 청구권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기간 내에만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에 행사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s://angantour.com/?p=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