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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어디까지 왔나

내용
파일명 : 정부 제안)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어디까지 왔나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소관 : 이재명 대통령 (참조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신설해서(1) 0. 지방공무원법 30조5 ( 공무원의 보직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위헌 - 폐기,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다 음 (1)------------------- 지방자치법 제9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5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지방자치법 94조 -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 . 0. 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 (헌법 제118조 2항) *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8조 :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구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다 음 (2)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헌법 118조) ------------------------------ 상기 단체장(시도 17곳 + 시군구 220곳 이하)의 자격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단체장 후보자가 되며 그리고 그 후보자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각 2인의 후보자를 투표하되 투표자 1인이 2인 또는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해서 혈세를 방지한다. 시도 교육감도 그 자격을 정해 유사하게 투표를 하는데 개표 종사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교체한다. (※ 현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므로 개선해서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시도 교육감)은 시도청 및 당해 시군구 소속의 공무원들( 교육감은 교사, 교직원) 이 적정의 후보자인 2인을 투표해서 선정하면 당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 결정에서는 후보자들의 상세한 이력인 공무원 경력 및 전 학력, 시군구의 출생지, 부모 및 처의 성명, 당사자 공무원의 자녀수, 그리고 유효 투표자수 대 득표자수를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를 참고한다. 상기 지방단체장의 투표에 따른 행정 조직 내의 민주화, 평등선거 및 행정 조직내의 다수성씨의 횡포 방지를 위해 대통령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선임에서 김씨, 이씨, 박씨 등의 동성씨가 전체 시도지사 및 전체 시군구청장 총수에서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임하며 지방단체장이 재임 중 궐위가 되면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를 선임한다.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선임은 동일하다. ※ 대학교의 총장은 교수, 교직원들이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5. 1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 . ※ 시도 교육감 선정 ------------------------------ * 자격은 제외 ............................................. 시도 교육감의 선정(선거)은 당해 시도 소속의 정교사, 정규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교사,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임시직의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되 각 2배수로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이 2인의 후보자 또는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청 소속의 지방행정6급 및 지방행정 5급의 정규직 공무원이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시도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교육감의 명단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교육감 후보자 전 경력,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다)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교육감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교육감은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자격에서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여부는 현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맡김 ) 등록 : 2024. 7. 30(화) ~ 2024. 8. 29(목) / 2024. 10. 7(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등록 : 2026. 4. 16(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등록불가), 충남도청( 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 ※ ] 보충 * 제목 : 정부 제안,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어디까지 왔나 ? -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 : 신상진) 자유 게시판 - 대전광역시청(시장 : 이장우) 자유 게시판 - 울산광역시( 시장 : 김두겸) 자유 게시판 - 전남도청 ( 지사 : 김영록 ) 도민 홍보방 - 등록 불가 - 경남도청 ( 지사 : 박완수), 도민 참여,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6. 4. 20(월) 대구시청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26. 4. 23(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정부 제안) 지방단체장의 자격 설정, 어디까지 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