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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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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2026. 4. 2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1. 22(목) / 2026. 4. 21(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식품 성분의 표기 등 0. 개정 부분 - 식품 성분 표기 외 [ 식품안전법 시행령 - 8곳 ] 1) 3조 6항 ( 부분 개정 : 식품전문가 대표의 성별 제한 관련 ) 2) 3조 9항 2호 (부분 추가 ) 3) 3조 10항 (부분 개정 ) 4) 3조 13항 1호 ( 부분 개정 ) 5) 3조 19항 3호 ( 신설 ) 0. 35조 1항 ( 반찬점 추가 ) - (반찬점 보류 ) 6) 35조 4항 (부분 추가 ) 7) 35조 5항 (부분 보충 : 음식점 등에서 기히 시행되는 사항들을 적시 )- 개정 0. 35조 12항 (신설 -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겸직 허용) - 삭제 (중복) *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과 중복 8) 37조 1항(부분 개정 - 함량 표시 관련 ) 첨부 파일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전후) 등록 : 2026. 3. 19(목)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1부 첨부 )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2026. 3. 19) ........................ 등록 : 2026. 4. 21(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1부 첨부 ) ※ 부분 삭제 및 사유 기재 (2곳)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 ( 2026.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