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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성분 표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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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컴퓨터도 전화와 같이 보안성이 없지만 제안자가 제시한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 의 필요성은 제안서(1999년 10월)에서 제시한 후 2024년 12월 입법화되었으니 제안서 제출 후 25년차에 법정화가 되었다. ( 짝짝 ! ) 그로써 중요한 부분은 음식점의 즉석식품의 성분 명시 사항인데 이후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공영전시장(벡스코)에서의 행사인 “ 중소기업 박람회 ” 에 참석하면 전시에 참가한 상인들이 종종 ‘ 물한방울도 안들어갔다’ 는 말을 종종 했다. 개정된 식품안전법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보관을 제안자는 별도의 CD에 보관해 왔는데 어느 날(2025년 )깨어지고 ‘ 복원도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즉 개인 및 공공 기관청(부산 금정구청) 컴퓨터도 보안성이 없는 것이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6. 3. 19(목) / 2026. 4. 21(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직속 : 식품안전처)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 2026. 3. 19) 관련 [ 식품의 성분 표기와 관련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6항 등 10곳 - ( 중간 줄임 )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3항 1호 3조 13항 ( 식품의 인증 - 상표 등 ) __________________[ 개정 전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조 13항 1호 ( 전 )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명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한다.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성 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시도에서 생산한 정부식품은 상표에서 생산자 실명제(곶감처럼 생산자가 민간인인 경우)와 식품생산원(또는 식품생산책임자) 인증제로 출하하며 인증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부에서의 성명 즉 한글과 한자명(괄호 속) 등으로 병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외의 한자명 대신에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하며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른 성명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인증 표시한다. 간판 등 여타 식품전문가의 성명 표시도 어머니성 또는 아버지 성을 괄호로 포함한 한글명으로 명시하되 이로써 인증자 이름, 식품전문가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하면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 ( 삭제 : 정부 식품 및 즉석 식품의 성분 표시에서 필요시 함량을 생략할 수 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2항 - 2025년 4월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0항에 의거 기히 법령화 되었음 - 0. 식품안전법 시행령 37조 1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 )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1항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함량은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 영양사가 있는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표’ 및 ‘식단책자 ’ 등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 표시를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 ※ 12,000,000원의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세외수입으로서 과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3.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2026. 3. 19)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머릿글 ] - 컴퓨터는 전화처럼 보안성이 없지만 제안자가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의 필요성은 제안서(1999년 10월)에서 주장한 후 2024년 12월 입법화되었으니 제안서 제출 후 25년차에 법정화가 되었다. 그리해서 중요한 부분은 음식점의 즉석식품의 성분 명시가 중요 사항인데 이후 *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의 행사인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석하면 전시에 참가한 상인들이 종종 ‘ 물한방울도 안들어갔다’ 는 말을 종종 했다. 식품안전법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보관을 별도의 CD에 보관해 왔는데 어느 날(2025년)깨어지고 복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개인의 컴퓨터가 보안성이 없는 것이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자 본인이 부산의 공영전시장에서의 행사인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석하면 전시에 참가한 상인들이 종종 ‘ 물한방울도 안들어갔다’ 는 말을 종종 했다 .............................. .............................. 우리 한식의 음식에서 기본적인 흔한 식재료 성분이 물, 멸치 다시마국물이다. 물에는 정수기를 거친 물이 있으며 생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다. 생선에는 반건조 생선, 신선한 생선, 냉동한 생선도 있으며 무도 동절기의 무도 있고 무말랭이도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들(기존의 영업자 포함)이 식재료의 표기에서 정부 식품인 순창 장류(된장, 순창 보리고추장, 순창 찹쌀고추장)를 사용할 경우에는 식재료 성분의 표기에서 ‘ 순창 된장, 순창 보리고추장 등 ’ 으로 표기하고 식초의 경우에는 감식초로 표기하면 족하다. (정부 식품) 멸치 다시마물국의 경우에는 음식마다 다시마와 멸치의 함유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 멸치다시마 물’ 또는 ‘ 멸치 다시마 국물’ 로 표기하고 이래 하단에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손쉽다. 그리고 조리에서의 물은 수돗물이 아닌 ‘ 정수한 물’ 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이전 단체급식소의 조리의 물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왔으므로 음식점의 물은 정수로 표시한다. 그런데 음식에서 맛내기로 첨가물, 특히 시중의 첨가물(비인증 및 정부 식품 항목이 아닌 첨가물 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까하여 상기 [본문 1] 시행령 37조 1항에서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 에서 ‘ 극소량’ 의 범위 및 ‘ 인체 무해’ 의 의미가 다소 모호해서 극소량의 범위를 “ 1g 이하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로 계량화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 한식에는 나물류가 많고 이 나물의 반찬은 자율배식대에 놓여질 것인데 진열되는 음식의 표기는 대부분 전체(100g, 1,000g)에서 당해 성분의 %로 표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찬인 나물류에서 무게로 한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편한데 그 양념인 다진 마늘 및 참기름, 깨소금이 1g이하인지 아닌지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기본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함량의 생략은 당해 성분이 무해하다는 이유로 참기름, 들기름, 깨소금, 후추, 산초 가루 등으로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음식에 첨가할 수 있어 상기와 같이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상기 멸치다시마의 국물은 무게(g)로 표시해서 [ 물 1,000g(1kg) / 멸치 30g / 다시마 10g ] 로 별도로 하단에 표시할 수 있다. 간이 한식의 음식은 배식에서 자율배식하면 반찬이 절약이 되는데 그리해서 음식값은 만원이하로 될 것이며 당일의 식단에서 분식(수제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만원 이상의 음식 식단도 제공할 수 있는데 당해 식단에서 만원 이하의 식단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8조 8항’ 에 의거 당해 음식점이 임대한 건물이어도 임대한 건물가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조 8항 ( 음식점 건물가 명시제도 ) 음식점이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 소유가 아닌 음식점인 경우에는 음식값의 식대가 높아질 것이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식대를 명시하는 곳에는 ※ 로 해서 당해 점포대인 식당가격을 식대 가격 표시 사항에서 명시할 수 있다. [ 예시 : 식대 10,000원 ( ※ 음식점 1000만원 전세, 월세 50만원 등) ] 단 1인분의 식대가 1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하며 4인분의 특정 음식이 40,000원을 초과하면 식당 가격을 ※로 표시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6. 4. 2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자유 게시판 * 제목 : 식품의 성분 표기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