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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관련

내용
[ 참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3조 10항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단체급식소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조리사, 조리원을 영양사가 직접 고용하며 - 이하 줄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 . ★ 아래 [ 본문 1 ] 및 [ 본문 2 ] 의 제목, [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2019. 11. 15 )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직 허용(2026. 3. 3 ) ] 와 관련된 사항은 2025년 4월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조 10항 [ 참고 ]에 의거 기히 법령화 되었습니다. 등록 : 2026. 4. 19(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시행령안 제3조 8(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1항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직 또는 무기한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직위(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없는 영양사는 공무원으로 받는 월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차려 겸직을 할 수 있다. 공무 중의 시간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19. 11. 15(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상기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 살펴보면 --------------------------------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서 제50조(직장 이탈금지)에서 1항,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1. 4. 20 개정)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서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1항,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1966. 4. 30) ------------------------------ 제안자가 시행령으로 상기와 같이 영양사가 기간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직위없이 기관청에 근무하면서 영양사의 겸직 즉 음식점의 운영을 시행령으로 허용한 것은 음식점의 운영이 사업 실패로 영양사가 손해를 볼 수 있어 그 손해 보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보수로 보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직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퇴직 후 연금도 있으며 겸직의 금지는 겸직을 할 경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꾀하는 것을 금지시키기 위함인데 기관청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직업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러하다. 등록 : 2020. 12. 4(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끝 . . . --------------------------------------- [ 본문 2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21014-1(2022. 10. 14 금요일) / 2026. 3. 3(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 : 정성호 법무부장관 /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직 허용 0. 기간직(계약직) 공무원 영양사의 겸직 허용 -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 35조 12항 (신설) 기간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 영양사는 [ 다음 ] 지방공무원법 56조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법에 의거 근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그리되면 식품전문가들의 정부 참여가 저조할 수가 있으므로 시행령(안)에서 근무 기간 중에도 음식점의 영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상으로 현재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포함한다. 현 식품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영양사는 음식점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감은 적지 않다. 그 중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기간직, 무기 계약직 등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와 동시에 음식점을 겸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를 투입해서 음식점을 영업하면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35조 12항 (신설) - 식품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는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과 생산인력,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과 식품생산책임자, 생산인력,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무기 계약직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식품검사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영양사 자격증 소유자이면서 5년 등 기간직의 계약직 공무원에 속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공직에 계약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당해 보수를 자본으로 음식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근무기간 동안 겸직을 허용하되 단 계약 근무시간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제 56조 등 ) [ 식품안전법 시행령 35조 12항에서 규정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5조 ( 음식점의 종류 등 ) - 신설 1항 식품안전법 제36조, 37조, 동법 시행령 21조 8호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종류는 전통 한정식( Korean food Store ), 간이 한식점( Korean food Store ), 뷰폐 등의 일반 음식점 (Food Store), 국점, 죽점, 주점 등으로 분류하며 족발, 순대,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서 판매한다. 식단은 하루 3종류 이상을 취급할 수 없음 (※ 기존의 음식점이 하루에 많은 식단을 제공한 것은 당해 음식의 성분을 섭취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음 ) - ( 중간 줄임 ) - 35조 11항. 대형의 음식점 등은 적정수의 영양사가 함께 운영하되 서로 영업의 공간은 구분해서 영업을 하며 1인의 영양사 직무 통솔 범위의 기준은 식사 인수를 하루 평균 300인 미만으로 한다. 음식점 1개소를 2명의 영양사가 날짜별로 교대로 운영할 때에는 매일의 일지를 기록해서 영양사별 책임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야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5조 12항 정부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식품안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 모두는 계약기간 동안 또는 무기 계약 근무 기간동안 받은 보수를 자본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와 같이 음식점의 겸직을 허용하되 계약 근무시간 동안에는 근무지나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 *현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 제 56조 참고 - 상기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끝 등록 : 2025. 12.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5. 12. 30(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6. 1. 2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생략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6. 3. 3(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 생략하여 재등록 ※ 제목 : 기간직 근무 영양사의 음식점 영업 겸직 허용(2026.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