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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유가 피해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6. 4. 15(수) 소관 : 식품안전처 수신(1) : 정은경 보건부 및 복지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수신(2) :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외 제 목 : 정부의 고유가 피해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 ================================================= 이재명 대통령 ( 2025년 6월 4일 ~ ) .................................................................... - ( 중간 줄임 ) 0. 사회 복지 0. 국민 70%에 10만~60만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지급 :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을 더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577만명이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2026. 3. 31(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원을 준다. 정부가 각종 복지 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이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명)와 차상위 계층(36만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 되는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타 경기 침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 관광업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며 문화분야의 지원은 일자리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 - 2026. 4. 1 수요일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 ..................................... 2026. 4.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출석 : 김민석 총리)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36조2000억원 규모의 ‘ 전쟁 추가경전예산안 ’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 힘은 ‘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추경안’ 이라며 공세, 김총리는 이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첫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 을 갖기로 했다. ( - 동아일보, 2026. 4. 4 토요일, 이상현, 박훈상, 이지운 기자 ) ================================================ 고유가 피해자 국민이란 ? 그 대상이 모호합니다.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생활수급자, 차상위)에 대한 지원은 고유가와 다소 무관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고(보건복지부)로 매월 생활비 등을 지원을 하는데 이로써 부족해서 정부가 상기(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수급자) 에 1인당 최대 60만원씩 주겠다면 지원에서 부분 정부 식품인 장류(된장, 고추장, 재래 간장), 횡성 한우 등과 동시에 지원하여 주십시오 ! 그리고 여타의 지원 대상으로는 ‘ 월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 는데 법정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긴급 구호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이 아닌 정부의 국고에서 꼭 지원해야겠다면 당해 국고의 금액만큼 “ 의료 보호 대불금 재원 ” 으로 미리 비축해 주십시오 ! 과거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영세민들에게는 이미 의료보호대불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제도가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직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 의료 보호대불금 제도 ’ 를 없앨 이유가 적습니다. 그 대불금은 환자의 자기 부담분의 병원비인데 암 등 병은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빈곤층이 아니어도 치료하다가 병원비(자부담분)인 치료비가 모자라면 시군구청의 복지과에 대불 신청을 해서 시도청에서는 상기 비축된 국고로 우선 지불하고 그 빚은 이후 형편에 따라서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로써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매월 보험공단에 납부하면서 암 등 갑작스러운 발병에 대비해서 여타의 보험료나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외 사업 부도 등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세대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이들이 신청해서 긴급구호지원금 50만원(1회에 한함)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시도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업 등으로부터 연말연시에 모금(기부금)을 허락한 것은 정부이며 그의 전신이 시도청의 ‘ 불우이웃돕기 헌금 ’ 이므로 시도 산하의 시군구청에서는 관내의 주민들이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1회 30만원씩 (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는 그 후속조치를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도의 사회복지모금회에 과거의 사례로써 - 장관이 협조요청해서 - 과거처럼 시군구청의 일선복지부서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는 긴급 구호를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 정상화 ) 동시에 쌀 1,2포(비축미)는 가족수룰 감안해서 당해 구군의 농업기술센터(과거의 대한적십자사가 아닌)에 의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 농림부는 농림 축산 식품부입니다. 그리고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 상기 중소 기업과 관련해서 전통 재래시장은 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명분으로 지붕도 개량하고 간판도 정비하며 국고로 해마다 시도에 지원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시장마다 단체급식도 시행이 되지를 않아 국민들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밖에서 볼일을 보아야하니 재래 전통시장의 영업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동래시장처럼 시장 안에 음식점이 많으면 시장안의 단체급식이 불과하므로 시장의 당해 음식점들은 법령(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대로 칼국수 등의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가)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현금의 지원금 대신 정부식품인 장류 및 횡성 한우 등과 함께 지원 나) 여타 저소득 국민에 대한 피해 지원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시군구청의 일선 복지부서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현금 50만원과 20kg쌀 1,2포를 지원하도록 제도화. - 시도민의 긴급 구호 다) 저소득층의 의료 보호 지원으로선 이번 추경의 국고에서는 일정 금액을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비축해서 이를 수시로 지방에 내려보내어 의료 대불금 제도를 시행 - 긴급 의료 지원 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선 시도의 전통 재래시장별로 단체급식소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시장의 영업소 수(즉 1일 식사인수 50인 이상의 시장)를 고려해서 단체급식소 시행 지원금으로 영양사 월 보수 1년분 즉 3천만원을 지원하되 단체급식소가 시행되면 지원함(미리 지원 않음) 라-1) 시장안에 음식점이 많은 경우에는 단체급식소의 운영이 불가하며 이들은 법령(식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 1항)대로 음식의 성분을 표시해서 영업을 하도록 촉구 (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등록 : 2026. 4. 15(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정부의 고유가 피해 국민 지원금 지급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