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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 정상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6. 4. 14(화) 소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수신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1) : 영양사의 보수, 문제인가 ? 제 목(2) :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 정상화 1. 영양사의 보수 문제인가 ? 동식품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현실화해서 20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들은 5년 기간직이며 식품생산책임자급은 230만원, 대표격인 원장은 교수급이라 600만원을 책정했다. 공직에서 별정직 공무원(7급 상당 대우)은 전문직에 속하는데 기존의 별정직 7급(부녀 상담원, 아동복지원, 동사회복지사 )도 전문직에 속해 보수도 7급에 상당한 보수를 받지만 진급이 되지를 않는다. 제안자는 남녀의 동사회복지사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없애고 여성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사회복지 업무는 반복적(루틴)인 민원성의 업무가 아니라서 실무자로서는 보통 8급에서 7급의 공무원들이 맡으므로 당해 업무를 오래 근무한 여성 공무원이 사회복지팀장(행정 6급)이 될 수 있다. 신규 채용에서 사회복지직을 없애라는 것도 상위의 직위가 모자라면 당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므로 그렇다. 동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를 200만원 준다고 나무랄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은 정규직의 모범 여성공무원에 속하지만 공직에 근무한 후 20년차에 6급으로 승진했다. 지방청에서의 종합행정에선 여성 공무원은 보직(직무, 직위)에 제한이 있어 진급이 느릴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보수도 낮아 중간에 퇴직하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은 것이다. 이는 건축직 및 건설직의 전문직 공무원과도 유사하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보수금액만은 아닌 듯하다. 2.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제안자가 지방단체장 중 시군구청장의 가처분소득을 식품전문가 대표의 보수 수준인 6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회의원님들의 보수는 시군구청장의 보수(가처분 소득)에 준하도록 했다. 지방단체장 등은 그 보수가 6백만원 및 천만원이면 그동안 당사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한다. 즉 이 보수는 그 직위에 걸맞는 보수로 책정한 것이다. 그런데 2027년부터 신규 공무원 보수를 200만원도 아닌 300만원으로 주겠다는데 이는 그리해서 공무원 연금을 내리겠다는 속셈일 성 싶다. 공직 근무 20년 후에 사직하면 곧 얼마의 연금을 주어야 함에도 김영삼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인지 공무원 연금을 65세부터 주겠다는 것은 한국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흔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년보다 일이년, 6개월 먼저 퇴직한다고 수천만원의 명예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악화이다 과거 공직 근무 20년 후에 퇴직하면 퇴직 즉시 얼마의 연금을 준 것은 그 즈음부터는 공무원들애게 직위를 주어야 하지만 상위의 직위수가 많지 않고 또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따라서 보수가 많아지므로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시켜 그수만큼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면 보수를 적게 주어도 비슷한 업무 성과를 내고 또한 신규 공무원들이 그간 업무도 익혀야하는 것으로 의사들의 수업과정(레지던트, 전공의 등)과 같으므로 공직 근무 20년 후엔 퇴직 즉시 얼마의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고 60세 정년 퇴직 후에도 당연히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거듭 명예퇴직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요약하면 공무원 20년 후 퇴직 즉시 또는 정년 퇴직 후부터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 ( 공무원 연금, 공무원 보수의 정상화 ) 등록 : 2026. 4. 14(화) 서울시청( 등록 불가),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