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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정부 식품, 국수 등 생산 판매- 빅딜 식품

첨부파일
내용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장 총칙 식품안전법 제 1조 제1조(목적, 식품전문가의 연령 ) 1항 -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며 국민들로부터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500,000원씩의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2항 -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중 원장, 지원장 및 대표, 강사의 연령과 초대 식품안전처장 및 적정(알맞고 바름) 부서 영양사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를 초과해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7장 영업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식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개정된 법률(식품안전법 ⟵식품위생법), 즉 음식점 영양사 영업제도의 법률화, 식품안전처 및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초안을 제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걸쳐 34회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서 2024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통과되어 2024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개정된 부분의 법률입니다. -- 2026. 3. 6(금), 제안자 안정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리 중 - 지급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29년 지방행정공무원 근무 ) 작성일자 : 2026. 3. 4(수)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제 목 (1) : 생략 제 목 (2) : 정부 식품 묽은 조청 생산 판매- 빅딜 식품 이때까지 기업들이 판매하거나 생산해 온 정제된 식용유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치매를 유발하였고 햄 및 소세지 등 가공육에 첨가된 아질산염 성분(발색제 및 보존제)이 위의 산성 환경에서 암(발암성 물질 : 니트로사민을 생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어 제안자는 정제된 기름으로 처리한 어묵(오뎅), 라면류를 국민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가공육도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제안서 ( 주제 : 식품안전 )의 서문에서는 부산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와 그 계장 김영삼씨가 이후 유방암(유방암 재발)과 위암으로 죽었다. 이는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내고 다시 지방청에서 지방세(시세)로 ‘ 상속세분의 취득세 ’ 를 부과한 중과(이중 과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것을 추정된다. 실제 식품들은 과거 기업들(공무원이 아닌 기업인)이 만든 것이다. 박정희 장기 정부에서의 새마을 사업은 당해 박정희 정부에서의 ‘ 자랑스러운 사업 ’으로 꼽았는데 이는 마을 등 주민들이 시군구청에 새마을사업 신청을 하면 구군청에서 그 사업의 허가를 하면서 그 사업비의 일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일부는 정부의 재원(상속세 등)으로 함께 부담한 박정희 정부의 개발 행정으로 그 사업은 보통 골목길 정비, 농로 개설 등의 사업이 많았고 이 사업은 부산의 경우에는 각 구청 총무과 새마을계(팀)에서 맡았다. 그러나 정부 식품은 새마을 사업의 성과물이 아니고 정부 식품의 생산자들은 국민들이 자진해서 식품을 생산하는 애민자들이다. 식품항목에 따라서는 정부 재원( 신안 천일염 등)이나 식품생산기구의 지원, 인력지원(공무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제안자의 지원은 인력 지원이다. 그래서 이들은 형편에 따라 정부 식품의 생산을 그만 둘 수도 있으므로 제안자는 정부 식품의 유통에서나마 정부 식품생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싶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가 바로 그것이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에 여성 공무원(지방행정 주사)을 식품안전팀장으로 발령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설탕을 생산하지 않아 조리에서 묽은 조청이 필요한데 주, 제일제당은 외국의 쌀로써 쌀 조청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할 듯한데 국내인의 수요가 먼저이므로 1) 당장은 국내에서도 - 올리브유처럼 - 그 조청(현 제일제당의 올리고당 대신)을 시판하고 2) 대통령은 이와 짝퉁의 쌀조청 공장을 정부 식품인 빅딜 식품 등의 생산공장으로서 설립을 하거나 당해 공장을 정부가 인수해서 묽은 조청(쌀은 국산)을 생산해서 ‘ 정부 식품, 쌀조청의 수급’ 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서 조청을 생산하던 생산자 조씨가 몇 년 전 폐암으로 죽었다고 벡스코 전시장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국산의 쌀로써 생산할 정부 식품의 조청 공장을 지을 그 재원이야 현 정부에서 다음차에 나갈 민생지원금을 투입하면 될 것이며 공장장은 경기도에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위촉되면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를 공장장으로 맡겨 인증자가 되어 생산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면 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조원 주, 동희의 ‘ 백설 조청 쌀엿(100%)’ 을 * 당장 국민들에게 시판하고, 정부는 이를 인수해서 쌀을 수입쌀 대신 국산쌀로 대체해서 생산하여야 합니다. 국내인의 수요가 우선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 당장 국민들에게 시판하고...................현재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치는 법률대로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시판 장소는 일반 마트 대신 지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나 시도 산하 230여곳의 시군구청 민원실(또는 안내창구)에서 백설 조청 쌀엿(100%)을 판매하며 관련부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에서 맡도록 한다. 등록 : 2026. 3. 6(금) 부산 남구청 - 참여 마당 -열린 게시판 광주광역시 북구청 - 소통 광장 - 자유 게시판 외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발언대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생략 및 보충 ..................... 등록 : 2026. 3. 9(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생략 및 보충 / 제목 : 정부 식품 묽은 조청 생산 판매- 빅딜 식품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리 중 - 지급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29년 지방행정공무원 근무 ) 작성일자 : 2026. 4. 14(화) 소 관 : 이재명 대통령 ( 직속 : 식품안전처 ) 제 목 : 비상 정부식품, 국수 생산 판매 - 빅딜 식품 현재 정부는 마른 국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농민들은 우리 밀을 생산하고 있다고 들리므로 가능하다면 합천에 소재하는 구포 국수 공장을 인수하고 공장장은 경남도에서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위촉되면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를 공장장으로 맡겨 인증자가 되어 생산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면 될 것이다. 이름은 국수 공장 소재지가 합천이라고 하므로 합천 국수로 하며 그 재원이야 현 정부에서 다음차에 나갈 민생지원금을 투입하면 될 것이지만 당해 국수는 당장 국민들에게 시판하도록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 당해 국수는 당장 국민들에게 시판하도록 합니다. ................... 현재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설치는 상기 ([ ※ ]) 법률대로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판매 장소는 일반 마트 대신 지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나 그곳에서는 쓰레기 식품들과 같이 식품을 판매해 왔으므로 시도 산하 230여곳의 시군구청 민원실(또는 안내창구)에서 백설 조청 쌀엿(100%)과 함께 비상식품으로 판매하며 관련부처는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 또는 식품안전팀)에서 맡도록 한다. 퇴근 후나 공휴일에는 시군구청 당직실에서 판매하도록 하며 당해 국수(합천 국수 등)는 성분은 현재처럼 표기하면 되며 생산량은 식재료를 우리밀로 생산할 경우에는 출하량이 충분하지 못하리라 예견이 되므로 판매 장소를 시군구청의 안내(또는 당직실)에서 비상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상징마크는 경남은 ‘ 브라보 ’ 라고 알고 있으므로 시도의 표기에도 차질없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자는 연말 연시 시도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시도청에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정부 식품인 장류를 영세 서민들에게 줄 것을 건의했으나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전북 순창의 장류가 곳에 따라서는 묵은 장이 되고 있는 듯하므로 소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곧 민생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는 별도의 지원금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 겨울에는 이들에게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 다가오는 27일부터 이들에게 풀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소 번거롭지만 돈 대신 순창 장류를 지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가 ‘ 돈 봉투 ’ 라는 말이 회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등록 : 2026. 4. 14(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비상 정부 식품, 국수 등 생산 판매- 빅딜 식품 **